•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형사범죄 명예훼손·모욕
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4.09 조회 7

선거 기간 후보자 비방 처벌 특례, 신고부터 처벌까지 절차 총정리

전희원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많은 분들이 선거 기간에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의 경계가 어디인지 혼동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엄격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거 기간 후보자 비방이 성립하는 요건부터 신고,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일반 명예훼손과 선거 비방죄, 무엇이 다른가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 기간 후보자 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의해 별도로 규율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구별되는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사실 적시 비방: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비방: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

비(非)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

핵심 포인트: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는 피해자인 후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벌금 100만원 초과)이 선고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가해자뿐 아니라 선거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보자비방죄 성립 요건 4가지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적용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적용 시기 - 선거운동 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적용 기간입니다. 다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비방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대상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공식 후보등록 전이라도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일반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3 행위 - 비방할 목적의 사실(또는 허위사실) 공연 적시

'비방할 목적'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닌, 특정 후보의 인격이나 명예를 깎아내릴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은 위법성이 조각(면제)될 수 있습니다.

4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SNS 게시글, 유튜브 영상, 선거 유세 현장 발언, 전단지 배포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도 참여 인원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tep 1. 신고 및 고소 접수

1 신고 접수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권한이 있으며, 조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의뢰합니다. 피해 후보자 본인이 직접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접수 즉시 비용: 없음

필요 자료: 비방 내용이 담긴 게시글 캡처(URL 포함), 영상 녹화본, 전단지 원본, 발언 녹음 파일 등 증거자료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크린샷과 웹 아카이브를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2. 선관위 조사 또는 경찰 수사

2 선관위 조사 절차

선관위가 접수한 경우, 선거범죄조사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관계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의 조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합니다.

소요기간: 2주~2개월 필요서류: 진술서, 증거자료 원본
2-1 경찰 수사 (직접 고소한 경우)

경찰에 바로 고소한 경우, 사이버수사대 또는 형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 소환 조사, 디지털 포렌식,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선거 기간 중이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요기간: 1~3개월

Step 3.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3 검찰 처분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기소(정식재판 청구),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비방의 경우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실에 기반하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요기간: 송치 후 1~3개월 비용: 없음 (피고소인 측은 변호사 선임비 별도)

실무 핵심: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일반 형사범죄와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증거 확보와 신고가 늦어지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Step 4. 재판 및 선고

4 형사재판 진행

정식 기소된 경우 1심은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선거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피고인 측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합니다.

- 비방 목적이 아닌 정당한 정책 비판이었다

-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적 대화였다

1심 소요기간: 3~6개월 항소심: 추가 3~6개월

Step 5. 판결 효과 -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다

5 유죄 확정 시 효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선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후보자 또는 당선인인 경우: 벌금 100만원 초과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향후 5년간 피선거권(공직 출마 자격)이 박탈됩니다.

가해자가 일반인인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별도로 피해 후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비방 행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

반대로, 선거 기간 중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도 정리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면책 요건):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려면 (1)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2) 비방 목적이 아닌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이 주된 동기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면책 요건이 인정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관계에 과장이 섞여 있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방의 특수 문제

최근 선거범죄의 상당수는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발생합니다. 온라인 비방에는 추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가중 적용 가능성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공직선거법과 경합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익명이라도 추적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익명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합니다. VPN을 사용하더라도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게시물 삭제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연히 적시된 이상, 사후 삭제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형량 결정)에서 반성의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전체 절차 요약

Step 1. 선관위 또는 경찰에 신고 / 고소 - 증거자료 첨부 필수

Step 2. 선관위 조사(2주~2개월) 또는 경찰 수사(1~3개월)

Step 3. 검찰 송치 후 기소 결정(1~3개월) - 공소시효 선거일 후 6개월 주의

Step 4. 형사재판(1심 3~6개월, 항소심 3~6개월)

Step 5.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 + 당선무효 가능 + 피선거권 박탈

선거 기간 후보자 비방 사건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공소시효가 극히 짧고, 처벌 수위가 높으며, 선거 결과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전희원
전희원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선거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비방과 정당한 비판의 경계가 표현 방식 하나에 따라 갈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매우 짧아 신고가 늦어지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거 관련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선거 후보자 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선거기간 명예훼손 처벌 #후보자비방 신고 절차 #선거범죄 공소시효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