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3년간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 씨(42세)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안 됐다", "관리비 미납분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석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 상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임차인이 먼저 가게를 빼줄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많은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먼저 건물을 비워주고, 그 뒤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물을 비워주면 대항력(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을 잃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명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 씨처럼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하는 상황이라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사례처럼 임대인이 "원상복구비",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항목: 연체 차임(월세), 관리비 미납분, 계약서상 명시된 원상복구 비용 중 임차인 귀책 부분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감가상각(자연 마모),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비용
핵심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산출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충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공제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임차인은 계약 당시 촬영한 사진, 인테리어 시공 내역서,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분쟁은 금액이 크고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