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SNS 캡처를 단톡방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이인 두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되었고, 한쪽이 상대의 SNS 게시물을 캡처해 약 200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캡처 이미지에는 상대의 실명과 프로필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이 사람 조심하세요"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처럼 SNS 캡처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분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캡처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으며, 오히려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성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
3) 사회적 평가 저하 -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
SNS 캡처를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행위는 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캡처 이미지에 상대방의 실명, 프로필 사진, 닉네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직접 올린 게시물인데 왜 내가 처벌받느냐"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게시물은 해당 SNS 친구 목록에 한정된 공개였을 수 있고, 이를 제3의 공간에 재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명예훼손을 구성합니다.
캡처 내용이 사실인 경우와 허위인 경우, 법적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에서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캡처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사기꾼", "비양심" 등의 주관적 평가를 덧붙인 경우, 이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한해 위법성 조각사유(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이 인정되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번째 요건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SNS를 캡처하여 "조심하세요"라며 유포한 경우, 경고의 측면이 있더라도 사적 보복 동기가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이 부정됩니다.
중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캡처 내용이 허위라면 어떤 경우에도 공익 항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SNS 캡처가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포된 게시물이나 채팅 내역을 화면 녹화 또는 캡처하고, 유포 시각과 범위(참여자 수 등)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이 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