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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4.10 조회 64

상가 임차인 영업 방해 금지 청구, 실제 사례로 본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 · 경기도 안산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임차인에게 임대인이나 제3자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 영업 방해 금지 청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복합적 쟁점을 수반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례 개요

대전에서 12년간 족발 전문점을 운영해 온 A씨(54세, 남성)는 2013년부터 건물주 B씨(67세)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이며, 5년 전 계약갱신을 한 차례 거쳤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4년 11월경부터 건물 1층 공용 통로에 적재물을 쌓아두고, 주차장 진입로를 공사 자재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B씨는 같은 건물 2층에 새로운 한식당 임차인 C씨를 입점시키면서, A씨의 족발 전문점 간판을 가리는 위치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A씨의 매출은 3개월 만에 약 35% 하락했고, 단골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 1: 임대인의 사용수익 방해와 방해 금지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사용수익 보장의무라 합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의무에 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A씨의 경우, B씨가 공용 통로에 적재물을 쌓고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행위는 상가 영업을 위한 필수적 동선을 차단한 것으로, 임대인의 사용수익 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영업 방해 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임차권)와 보전의 필요성(매출 하락 등)을 소명하면, 통상 1~2개월 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2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또는 제390조(채무불이행)에 기하여 매출 감소분 등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 감소 자료, 카드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3차임 감액 청구

임차 목적물의 일부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627조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과 통로 이용이 제한된 정도에 비례하여 감액 범위가 결정됩니다.

쟁점 2: 간판 차단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 문제

B씨가 2층 신규 임차인 C씨의 현수막으로 A씨의 간판을 가린 행위는 단순 방해를 넘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보호 규정)의 맥락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가 12년간 형성한 영업 이익과 고객 기반은 그 자체로 상당한 권리금의 가치를 구성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간판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는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판단 기준

법원은 간판 차단이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1) 차단의 정도(완전 차단인지, 부분 차단인지), (2) 임대인의 의도(신규 임차인 유치를 위한 의도적 행위인지), (3) 실제 매출 감소와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A씨의 사안에서는 간판 차단 이후 매출이 35% 감소한 점, B씨가 같은 건물에 유사 업종 임차인을 입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의도적 영업 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쟁점 3: 제3자(신규 임차인)에 대한 방해 금지 청구 가능 여부

A씨 입장에서는 임대인 B씨뿐 아니라 2층 임차인 C씨에 대해서도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직접 방해 금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경로가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1불법행위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C씨의 현수막 설치가 A씨의 영업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것에 해당하면,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방해 배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씨가 B씨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A씨의 영업권 침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과실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임대인을 통한 간접 청구

A씨는 B씨에게 사용수익 보장의무 이행을 구하면서, C씨의 현수막 철거를 B씨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B씨는 건물 전체의 관리 권한을 가지므로, C씨에 대한 현수막 철거 요청 의무가 사용수익 보장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전략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상가 임차인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영업 방해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진, 동영상, 날짜별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내역, 배달앱 매출 데이터, 고객 항의 기록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 앞서 임대인에게 구체적 방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인식과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 방해 금지 가처분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 방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감소가 누적되고 고객이 이탈하므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조기에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가처분 신청 시 담보금은 통상 청구 금액의 10~30% 수준이며,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1~2개월 내 결정이 나옵니다.

넷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영업 방해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곧 권리금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동진
박동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동진 · 경기도 안산시
상가 영업 방해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방해 행위가 장기화되면 매출 회복이 어려워지고 권리금 가치도 하락하므로,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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