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10 조회 1

배우자 명의 보험금,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윤희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 18년 차인 A씨(48세, 대전 거주, 자영업)는 남편 B씨(51세, 회사원)와의 이혼 협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가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약 8,7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고, 내 월급에서 보험료를 냈으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18년간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 남편이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배우자 명의 보험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당사자: A씨(48세, 자영업) / B씨(51세, 회사원)

혼인기간: 18년 / 자녀 2명

쟁점 보험: B씨 명의 저축성 보험(해약환급금 약 8,700만 원)

보험료 납입: 혼인기간 중 B씨 급여에서 월 40만 원씩 납입

배우자 명의 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형성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보험료 납입 시기 - 혼인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된 해약환급금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혼인 전에 이미 완납된 보험은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보험료의 출처 - 부부 공동의 생활비, 급여 등에서 보험료가 납입되었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보험의 종류 -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재산적 가치가 명확하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실질적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통상 "이혼소송 변론종결일"이지만,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기준 시점의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미리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예상 조회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B씨의 주장,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 사안에서 B씨는 "내 명의, 내 급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부 일방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상대방의 협력(가사노동, 육아 등)이 기여한 것이라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18년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A씨의 기여도는 상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 급여에서 매월 40만 원씩 납입하여 형성된 해약환급금 8,700만 원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부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며, 가사노동 기여도, 혼인기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기여도 관련 참고: 혼인기간이 길고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실무에서는 대체로 40~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비율과 가사 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 재산분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A씨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실제 소송이나 협의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 명의 보험 계약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만 조회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보험 내역은 재산명시명령(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을 법원에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약환급금과 만기보험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이미 만기 도래한 보험금은 실제 지급 예정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보험 유형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보험료 납입자가 부부이고 혼인 중 납입한 것이라면 해약환급금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위한 교육보험 등은 양육비 산정 시 별도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A씨의 사안에서 B씨 명의의 저축성 보험 해약환급금 8,700만 원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의 명의가 아닌, 보험료 납입 시기와 출처, 보험의 종류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보험은 부동산이나 예금에 비해 간과되기 쉽지만, 혼인기간이 길수록 해약환급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관련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분할 협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윤희 변호사의 코멘트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면서 보험금은 의외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하므로, 반드시 배우자의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재산 목록 파악이 공정한 분할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의 변호사
#배우자 보험금 재산분할 #이혼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이혼 재산분할 보험 #저축성 보험 이혼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