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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4.10 조회 1

횡령죄 공소시효 기산점과 계산 방법,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배준형 변호사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시효 문제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꼭 짚어보셔야 합니다.

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횡령죄 공소시효에 관한 핵심 사항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확인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구조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근거하며, 횡령죄는 법정형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산점(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횡령죄 유형별 공소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높아져 공소시효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기산점은 '횡령행위가 완료된 날'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를 실현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여러 차례 횡령했다면 각각 별도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인데,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이 이루어진 경우 각 횡령행위마다 공소시효가 개별적으로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1,000만 원, 2021년 7월에 2,000만 원을 횡령했다면 각 행위별로 시효가 따로 계산됩니다. 다만, 포괄일죄(하나의 범의 아래 반복된 행위)로 인정되면 최종 횡령행위 시점부터 전체 시효가 기산될 수 있어, 사실관계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포괄일죄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복적 횡령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마지막 행위일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초기 횡령행위도 시효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면, 오래된 횡령분은 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포괄일죄 인정 기준은 동일한 범의, 동일한 피해자, 동종의 행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특정 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멈춥니다(정지). 대표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그 시점에 시효가 정지되고(형사소송법 제253조), 피의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3조 제3항). 또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시킵니다. 이러한 정지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남은 시효 기간을 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6
횡령 후 반환했더라도 공소시효 기산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횡령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주었다고 해서 횡령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횡령행위 완료 시점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변제)은 양형(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효와 양형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혼동하지 마세요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횡령으로 인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횡령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민사 청구는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므로 두 시효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한눈에 정리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공소시효 7년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공소시효 10년

특경법 적용 횡령(이득액 5억 원 이상) : 공소시효 15년

기산점 : 횡령행위(불법영득의사 실현)가 완료된 날

포괄일죄 : 마지막 횡령행위 시점부터 기산

정지 사유 : 공소 제기, 피의자 국외 체류, 공범 기소 등

횡령죄 공소시효는 유형 구분, 기산점 판단, 포괄일죄 여부, 정지 사유 확인까지 여러 단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횡령 사안에서는 포괄일죄 인정 여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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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형 변호사의 코멘트
횡령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오해로 대응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포괄일죄 인정 여부는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반복적 횡령이 문제된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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