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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해고·징계·권고사직
노동 · 해고·징계·권고사직 2026.04.10 조회 5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한 시점, 언제까지 가능할까

조성배 변호사
법무법인 래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직서를 제출한 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철회가 가능할까요?

핵심 결론: 사용자(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즉 사직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감정적 상태에서 제출한 경우, 회사의 압박에 의해 작성한 경우 등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 그리고 예외 상황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사직서의 법적 성격 - 합의해지와 일방적 해지통고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해당 사직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합의해지 청약
근로자가 "회사가 받아주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직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승낙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2
일방적 해지통고(사임)
근로자가 "특정 날짜에 퇴직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지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확정되므로, 철회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직서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회 가능 시점의 구체적 기준

합의해지 청약으로 본다면, 핵심은 "수리 시점"입니다. 수리란 사용자가 사직의 청약을 승낙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됩니다.

철회 가능 구간

사직서 제출 이후, 인사권자(대표이사 또는 인사담당 임원 등 실질적 결정권자)가 수리 결정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단순히 인사팀 직원이 사직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리로 볼 수 없습니다.

철회 불가 시점

인사권자가 사직을 승낙하고, 그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도달이란 구두 통보, 문자메시지, 인사발령 통지 등 형식을 불문하며,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합니다.

실무에서는 수리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서장이 "알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수리로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결재나 이사회 결의 등 최종 인사권자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예외 - 수리 후에도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직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1. 강박에 의한 사직서 작성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징계해고 하겠다"며 사실상 선택권 없이 작성하게 한 경우,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에 근로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두 배 준다"는 허위 약속을 믿고 사직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비진의 의사표시
극도의 감정적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도 그것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민법 제107조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요건의 입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철회 의사는 서면으로 즉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철회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분쟁 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회 의사를 전달할 때는 수신인을 인사권자(대표이사 또는 인사담당 임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직속 상사에게만 구두로 전달하면, 인사권자가 이미 수리한 뒤에 철회 의사가 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출근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직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 제공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합의해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철회 가능 여부가 시간 경과에 따라 급격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무적 원칙입니다.

조성배
조성배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래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직서 철회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수리 시점에 대한 판단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철회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인사권자에게 직접 도달하도록 보내셔야 합니다. 이미 수리 통보를 받으셨다면 강박이나 착오 등 취소 사유가 있는지 빠르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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