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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04.10 조회 2

가정폭력 사건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이지훈 변호사

가정폭력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뒤, 검찰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절차는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에 따라,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또는 가정보호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리한 뒤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사건의 현재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송치 결정 단계, 법원 심리 단계로 나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중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송치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참고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송치 결정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임시보호명령(긴급임시조치)이 필요한 상황인지

가정폭력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2). 임시보호명령에는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송치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동법 제8조의2)를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정보호사건 송치 시 형사처벌이 배제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지점입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해당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피해자 입장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송치 전 단계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행위자의 폭력 전력과 사건 중대성이 검토되었는지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형사기소를 할지 결정할 때, 행위자의 과거 폭력 전력(동종 전과), 폭력의 정도(상해 여부), 흉기 사용 여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상해를 입혔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상습적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아닌 형사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등 폭력의 중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보호처분의 종류와 효력을 파악하고 있는지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판사는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 접근행위 제한(접근금지명령) - 6개월, 연장 시 최대 2년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6개월, 연장 시 최대 2년
  •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 2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 각 200시간 이내
  • 보호관찰 - 6개월, 연장 시 최대 1년
  • 치료위탁 - 6개월, 연장 시 최대 1년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처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63조).

7 별도의 민사 구제 수단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지

가정보호사건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6조에 따른 배상명령(피해 회복명령)을 보호사건 심리 과정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별도로 청구할 계획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송치 절차 흐름 정리

경찰 수사 (112 신고 또는 고소 접수, 피해자 조사, 행위자 조사) → 검찰 송치 결정 (사건 검토 후 형사기소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 통상 수사 종결 후 1~3개월 소요) → 가정법원 심리 (당사자 출석, 조사관 조사, 보호처분 결정까지 약 1~3개월) → 보호처분 확정 및 이행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가정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행위자 측에서는 보호처분의 의미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충분한지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송치 결정 전에 위 7가지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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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변호사의 코멘트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와 형사기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실무에서 매우 많습니다. 특히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찰 송치 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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