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12년간 근무한 제조업체를 퇴사한 52세 C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본인이 계산한 금액보다 약 340만 원이나 적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매달 받던 직책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상담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 평균임금의 범위와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C씨처럼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받은 퇴직금이 적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념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3개월'은 달력상 역일(曆日) 기준이며, 근무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30일에 퇴직했다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91일)의 임금 총액을 91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직책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식대(급여 항목 포함분)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수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의 직접적 대가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평소에는 연장근로가 많았으나 퇴직 전 3개월간 유난히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정기 상여금(예: 매 분기 기본급의 100%)은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산입 방식은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뒤, 그 금액의 3개월분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빼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발생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병가, 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출산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등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런 기간을 빼지 않고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므로,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유지비, 통신비 보조, 사택 제공, 학자금 지원 등이 근로의 대가인지, 순수한 복리후생비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전 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씩 고정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실비 정산 방식의 출장비는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C씨의 경우, 12년 근속에 평균임금이 하루 1만 원만 달라져도 퇴직금 차이는 약 360만 원(1만 원 x 30일 x 12년)에 달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균임금 산정의 정확성이 퇴직금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으셨다면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대입하여 재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함께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