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김 모 씨(58세)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수년간 조합 설립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 아닌 C등급(유지보수)이 나오면서 재건축 추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 씨뿐 아니라 주민 대다수가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워했고, 이의 제기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관문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조합원과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 절차 자체를 어렵게 느끼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이의 제기의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는 A(우수)부터 E(즉시 철거)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등급은 일반적으로 D등급 이하이며, C등급 이상이면 유지보수로 분류되어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202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개정 안전진단 기준에서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확대되었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15%), 비용분석(20%)이 반영됩니다. 각 항목별 점수를 꼼꼼히 검토하면 어느 부분에서 감점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면, 기존 안전진단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이 다시 현장 조사와 점수 산정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구 시설안전공단)이 검토 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가 변경된 경우: 등급이 D 이하로 변경되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결과 통보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결과가 유지된 경우: 적정성 검토 결과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이의 제기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체 기술 용역을 선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조안전 분야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뢰하여 콘크리트 강도 시험, 철근 부식 조사 등을 별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성 검토 신청 시 소명자료로 첨부하면 검토 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통상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이며,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둘째, 이의 제기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적정성 검토 요청에는 법령상 명시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자체별 조례나 운영 지침에서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합원 동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정성 검토 신청 시 소유자 일정 비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수집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안전진단 결과의 문제점과 이의 제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하나로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기한 내에 체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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