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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2026.04.10 조회 44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제기 절차와 방법 안내

전경재 변호사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김 모 씨(58세)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수년간 조합 설립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 아닌 C등급(유지보수)이 나오면서 재건축 추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 씨뿐 아니라 주민 대다수가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워했고, 이의 제기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관문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조합원과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 절차 자체를 어렵게 느끼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이의 제기의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통보,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는 A(우수)부터 E(즉시 철거)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등급은 일반적으로 D등급 이하이며, C등급 이상이면 유지보수로 분류되어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안전진단 결과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이의 제기 기한이 시작됩니다. 통보서에 기재된 등급, 평가 항목별 점수, 진단 기관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02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개정 안전진단 기준에서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확대되었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15%), 비용분석(20%)이 반영됩니다. 각 항목별 점수를 꼼꼼히 검토하면 어느 부분에서 감점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Step 1. 안전진단 결과 열람 및 세부 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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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전문 열람 신청 결과 통보서에는 요약 등급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밀한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전문(항목별 세부 점수, 현장 조사 내용 포함)을 열람해야 합니다.
신청처: 관할 구청 주택정비과 소요기간: 3~7일 비용: 무료(열람) / 복사비 실비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콘크리트 코어 채취 위치 및 개수가 적정한지
  • 설비노후도 평가가 실제 배관, 전기설비 상태를 정확히 반영했는지
  • 비용분석에서 보수비용 산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Step 2. 적정성 검토(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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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 적정성 검토 요청 도시정비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의 제기 절차입니다.
신청처: 관할 구청 경유 ->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소요기간: 3~6개월 필요서류: 이의신청서, 결과보고서 사본, 소유자 동의서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면, 기존 안전진단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이 다시 현장 조사와 점수 산정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구 시설안전공단)이 검토 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때, 단순히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평가가 부적절한지, 현장 조사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명시해야 검토 기관이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재평가합니다.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정성 검토 신청서(구청 소정 양식)
  • 기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사본
  •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자체 용역 보고서, 사진 등)

Step 3.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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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결과 수령 및 대응 적정성 검토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 결과 유지, 등급 상향(재건축 가능 방향), 또는 등급 하향입니다.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결과 통보: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공문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결과가 변경된 경우: 등급이 D 이하로 변경되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결과 통보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결과가 유지된 경우: 적정성 검토 결과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적정성 검토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절차가 간이합니다.
  • 행정소송: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비용과 기간이 더 소요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의 제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안전진단 이의 제기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체 기술 용역을 선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조안전 분야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뢰하여 콘크리트 강도 시험, 철근 부식 조사 등을 별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성 검토 신청 시 소명자료로 첨부하면 검토 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통상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이며,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둘째, 이의 제기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적정성 검토 요청에는 법령상 명시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자체별 조례나 운영 지침에서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합원 동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정성 검토 신청 시 소유자 일정 비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수집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안전진단 결과의 문제점과 이의 제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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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전문 열람 및 세부 점수 분석 소요기간 3~7일 / 관할 구청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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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재검토) 요청 소요기간 3~6개월 / 구청 경유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신청
3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결과 변경 시 정비구역 지정 진행 / 유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90일 이내)

안전진단 결과 하나로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기한 내에 체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경재
전경재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건축 안전진단 이의 제기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적정성 검토 신청 시 구체적인 소명자료의 질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술 용역 결과를 확보한 뒤 신청하면 검토 기관의 재평가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한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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