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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4.11 조회 2

역전세난으로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김규백 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 대전광역시 서구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과 함께 이른바 역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수개월 이상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통해, 역전세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직면하는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법을 분석합니다.

사례 개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4세)는 2022년 4월, 임대인 B씨(58세, 다주택 보유자)와 전세보증금 4억 2,000만 원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2024년 4월 만료였습니다.

A씨는 만료 3개월 전인 2024년 1월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시세가 떨어져서 새 세입자를 3억 5,000만 원에밖에 구하지 못한다"며 나머지 7,000만 원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계약 만료 후 5개월이 지난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A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쟁점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B씨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법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발생하며, 이는 임대인의 자력(자금 사정)과 무관한 절대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사)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아직 거주 중이라면 임대인도 보증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A씨 사례의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 A씨가 퇴거 의사를 분명히 했고 실제로 이사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면, B씨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가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동시이행 항변이 문제될 수 있어 이 부분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쟁점 2: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수단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이행 지체(채무 불이행)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발송 비용은 우체국 기준 약 5,000~10,000원 수준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어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통상 1~2주 내에 결정이 나오며, 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 약 5,000~7,000원 정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A씨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민사소송) - 내용증명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가(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가 4억 2,000만 원이므로 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승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지급명령 신청 -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약 95만 원 내외)이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B씨가 이의를 신청하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등) 활용 - A씨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통상 1~2개월 내에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쟁점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의 대응

역전세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주택 또는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 배당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인은 그 이후 순위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A씨의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3억 원 설정되어 있고 낙찰가가 6억 원이라면, 근저당권자에게 3억 원이 먼저 배당되고 A씨는 나머지 금액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셋째, 임대인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지 않으면 소송 진행 중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우선 변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의 경우 보증금이 4억 2,000만 원으로 고액이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담보 제공 금액(통상 청구 금액의 10% 내외)도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적 조언 정리

역전세난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는, 대응의 순서와 시기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계약 만료 전 최소 6개월 시점부터 임대인의 반환 의사와 자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료 시점에 반환이 어렵다는 징후가 보이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을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사실을 간과하고 소송만 진행하다가 보증 기한을 도과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송 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선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입니다. 가압류 없이 본안 소송만 진행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김규백
김규백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블레싱 · 대전광역시 서구
역전세난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의 사정에 공감하여 반환을 기다리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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