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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4.10 조회 3

임대차 종료 후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불법 점유 실전 대응법

김규백 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 대전광역시 서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력구제(직접 잠금장치 교체, 짐 반출 등)를 시도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실전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사례 개요

서울 마포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임대인 A씨(58세, 자영업)는 2023년 3월부터 커피숍을 운영하는 세입자 B씨(41세)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A씨는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고, B씨도 이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만료일이 지나도 "새 점포를 아직 못 구했다"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임도 2025년 3월분부터 내지 않고 있으며, 이미 6개월째 불법 점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 1: 계약 종료의 적법성 - 갱신거절이 유효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갱신거절 통지는 유효합니다.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A씨는 계약 만료 약 4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B씨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B씨의 임대차 기간은 총 2년으로 10년 한도에 한참 미달하지만, 만약 B씨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A씨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예: 3기 이상 차임 연체, 건물 철거 및 재건축 등)가 있었다면 갱신거절은 적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시점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배달증명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11조).

쟁점 2: 불법 점유에 대한 명도청구와 강제집행 절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즉시)
명도 요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통지합니다. 비용은 약 5,000~10,000원 수준이며, 1~2일이면 발송 가능합니다.
2
명도소송 제기 (관할 지방법원)
건물 인도(명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병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합산 약 10~30만 원, 소송 기간은 통상 4~8개월입니다.
3
승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비용은 물건의 규모에 따라 100~5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불법 점유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명도소송과 별도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처분을 걸어두지 않으면, 소송 도중에 B씨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경우 판결의 집행력이 B씨에게만 미쳐 퇴거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비용은 인지대 약 1~2만 원에 담보금(통상 월 차임의 2~3개월분)을 공탁해야 합니다.

쟁점 3: 불법 점유 기간 동안 부당이득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는 동안 임대인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이 발생합니다. 청구 가능한 금액은 통상 약정 차임 상당액, 즉 이 사안에서는 월 220만 원입니다.

A씨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차임을 받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 상당액은 220만 원 x 6개월 = 1,320만 원이며, 퇴거 시까지 매월 계속 늘어납니다.

항목금액비고
보증금3,000만 원임차인 반환 채권
미납 차임 (6개월)1,320만 원임대인 청구 가능
상계 후 잔액1,680만 원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

중요한 것은 보증금에서 부당이득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미반환 보증금 3,000만 원에서 부당이득 상당액과 원상복구비용 등을 제한 나머지만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공제할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면서 명도를 구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임대인이 할 도리를 다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명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공탁 후에도 부당이득 청구는 별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공탁 여부는 채권 상계 전략과 함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력구제는 왜 절대 안 되는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빼거나, 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전기-수도를 차단하는 행위는 설령 불법 점유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또는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도리어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는 역전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법적 절차만 밟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교훈

A씨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실무적 포인트가 도출됩니다.

첫째, 갱신거절 통지는 법정 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을 반드시 지키고, 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즉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셋째, 보증금과 부당이득의 상계 관계를 정확히 계산하여, 공탁 전략과 청구 전략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력구제(문 교체, 짐 반출, 단전-단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불법 점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이득 금액이 커지고, 점유 상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규백
김규백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블레싱 · 대전광역시 서구
임대차 종료 후 불법 점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점유 관계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빠뜨리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불법 점유가 시작된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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