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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협의·재판 이혼
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4.11 조회 0

배우자 가출 후 이혼 의사 확인이 안 될 때 법적 대응 방법

김기용 변호사

배우자가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되면,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소재불명이더라도 이혼 절차는 진행할 수 있고, 법이 마련해 둔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배우자 가출 상황에서의 이혼 의사 확인 방법과 법적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42세, 남성)는 2021년부터 배우자 B씨(39세, 여성)와 별거 중입니다. B씨는 2022년 3월 갑자기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이전하지 않은 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A씨는 두 사람 사이의 자녀(10세)를 혼자 양육하고 있으며, 이혼과 양육권 확정을 원하지만 B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쟁점 1: 협의이혼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필수 요건

1.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

2. 가정법원 이혼안내(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3. 쌍방 법원 출석 후 이혼 의사 확인

4.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고

A씨 사례처럼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이혼 합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법원 출석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경로는 배제하고, 처음부터 재판이혼(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쟁점 2: 소재불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출 사안에서 주로 적용되는 사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적용 가능한 재판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B씨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가출하고, 자녀 양육도 방기한 채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출 후 6개월 이상 연락 두절이 계속되면 유기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해도 소장(訴狀)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 제도입니다.

1
주소보정 시도 - 법원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장을 발송합니다.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면, 원고는 피고의 초본 발급, 가족 연락처 확인, 직장 소재 파악 등 보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2
공시송달 신청 - 모든 주소 보정이 실패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 말소 사실 증명, 폐문부재 확인서(집행관 조사), 우편 반송 봉투 등이 있습니다.
3
공시송달 효력 발생 -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공고 후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첫 공시송달). 두 번째 이후부터는 게시 다음 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4
변론 및 판결 -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또는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됩니다. 통상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에도 피고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추후보완항소), 소송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3: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가

A씨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자녀의 양육권 확정과 재산분할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이혼소송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B씨가 가출 후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A씨를 단독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데(민법 제837조 제2항), 실제 양육을 담당해 온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은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합니다.

소재불명 배우자의 재산 조회 방법

- 법원을 통한 금융재산조회 신청(가사소송규칙 제95조)

-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신청

- 부동산등기부 열람(상대방 이름으로 검색)

- 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 여부 확인(소재 파악 목적)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B씨가 가출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가출 시점부터 현재까지)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하여 실제 집행(강제징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적 지원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실무적 조언: 가출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할 때 반드시 챙길 것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1
가출 시점의 증거 확보 - 배우자가 떠난 날짜, 이후 연락 시도 기록(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이웃이나 가족의 진술 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기 사실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배우자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이혼 의사 확인 및 귀가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송되더라도 소송에서 "유기"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3
자녀 양육 기록 - 학교 출석부, 병원 진료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 등 A씨가 단독으로 양육해 왔음을 증명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4
조속한 소송 제기 - 가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아지고, 양육비 미지급 기간도 늘어납니다. 상대방이 6개월 이상 연락이 없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은 감정적으로 어려운 동시에 절차적으로도 복잡합니다. 공시송달, 친권 지정,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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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배우자 가출 후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협의이혼이 안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수년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을 활용한 재판이혼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초기에 증거를 확실히 갖추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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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