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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4.11 조회 11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 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윗집 발걸음 소리가 심하게 들립니다. 이건 이웃 문제인가요, 아니면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핵심 결론: 층간소음이 건축 당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에 미달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공용부분 하자에 해당하므로 시공사(건설사)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생활소음 문제와 구조적 하자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의 법적 판단 기준과 보수 책임 소재, 그리고 실무적인 대응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층간소음이 '하자'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가

모든 층간소음이 법적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인정 여부는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관련 법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경량 충격음(가벼운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 바닥 마감 후 기준 49dB 이하여야 합니다.
2.중량 충격음(발걸음, 뛰는 소리 등): 바닥 마감 후 기준 49dB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수치를 초과하면 구조적 하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공인 시험기관에서 현장 측정을 실시하며, 이 측정 결과가 가장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반면, 측정값이 기준 이내인데도 소음이 느껴지는 경우는 구조적 하자가 아닌 생활소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웃 간 분쟁 조정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둘째, 하자 보수 책임은 시공사와 분양사 중 누구에게 있는가

바닥 구조체와 마감재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하자 보수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시공사 또는 시행사)에게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구분소유자(입주민)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분양자에게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분양 계약의 상대방(시행사): 하자담보책임의 1차적 주체입니다.
2.시공사(건설사): 시행사와 별개 법인인 경우에도, 실질적 하자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입주자대표회의: 사용검사일 이후 관리 의무가 있으나, 구조적 하자는 시공사 책임이므로 관리주체의 보수 대상은 아닙니다.

셋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공종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 구조체 하자의 경우, 해당 공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조체(콘크리트 슬래브):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방수, 마감 등 부대공사: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공종별 상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므로, 입주일이 아니라 행정적 승인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날짜를 혼동하여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하자라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층간소음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권고하는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소음 기록 확보: 소음이 심한 시간대, 빈도, 유형을 영상 또는 녹음으로 기록합니다. 스마트폰 데시벨 측정 앱의 기록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하자 신고: 공용부분 하자로서 관리주체를 통해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3.공인 기관 바닥충격음 측정 의뢰: 비용은 보통 150만~300만 원 수준이며, 이 측정 결과가 하자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4.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소송 전 단계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절차가 비교적 신속합니다.
5.민사소송 제기: 조정이 결렬되거나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감정인의 현장 측정이 병행됩니다.

예외적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모든 층간소음 하자가 시공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1.입주 후 세대 내부 바닥재를 임의로 교체한 경우 (예: 기존 완충재를 제거하고 대리석으로 시공), 변경한 입주민의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소음 원인이 구조적 하자가 아닌 윗집 거주자의 과도한 행위(뛰기, 물건 던지기 등)로 인한 것이라면 이웃 간 불법행위 문제에 해당합니다.
3.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이 없으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음 측정 결과와 함께 건축 도면, 시공 내역, 입주 후 변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광덕
이광덕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신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층간소음 하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에 공인 기관의 바닥충격음 측정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측정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소음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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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