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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4.11 조회 2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최정원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 중, 가해자가 다름 아닌 대표이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내 신고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사용자(대표이사) 본인인 경우, 일반적인 사내 조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어떤 절차를 밟더라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언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음파일, 문자메시지를 최우선으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별도로 기록해 두시고, 피해 일시와 장소, 구체적 언행을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도 중요한 보조 증거가 됩니다. 대화 녹음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7항 참조).

2 사내 신고가 형식적이라도 일단 기록을 남기세요

대표이사가 가해자라면 사내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 자체가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신고하시고, 접수 확인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3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외부 기관 신고가 사실상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inwon.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노동청이 사업장에 시정 지도를 할 수 있고, 성희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 및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별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후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 불이행 사실이 공표될 수 있어 사업주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과 동시 진행이 가능하므로, 성희롱이 포함된 사안이라면 병행 신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세요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성희롱이 강제추행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불이익 조치(보복)에 대비하세요

신고 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보복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이후 인사 발령,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진정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7 전문가 조력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사건은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보다 법적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신고 기관 선택, 진정서 작성,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전체 과정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각 지역 법률구조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노동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1단계: 증거 확보 (녹음, 메시지, 메모, 목격자 정보)

2단계: 사내 신고 (서면 기록 확보 목적)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1350 / 온라인)

4단계: 필요시 국가인권위 진정 및 형사 고소 병행

5단계: 보복 조치 발생 시 추가 증거 확보 및 즉시 신고

가해자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법률이 더 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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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사건을 다뤄보면, 피해 근로자분들이 사내 신고의 무력함에 좌절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증거가 남아 있을 때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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