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4.12 조회 3

집주인이 바뀌면 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제 보증금은 안전한 건가요?"

갑작스럽게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처럼 큰 금액이 걸려 있으면 걱정이 더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의할 점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결론 -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소유자)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매나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대항력 성립 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 - 실제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 중일 것

2. 전입신고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일 것

위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태라면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항력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입신고를 빼거나 이전한 경우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실무에서 의외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임의 합의로 보증금을 줄여주는 경우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 사이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인수한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런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보호 방법 4가지

1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부여)를 받아 두면, 경매 시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600원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소유자 변경, 근저당 추가 설정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비용 700원이면 확인 가능하며, 3~6개월 간격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연 0.1~0.2% 수준으로, 보증금 3억 원 기준 연 30~60만 원 정도입니다.
4
새 임대인과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법적으로는 별도 서면이 없어도 승계가 되지만, 실무에서는 새 집주인과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확인서를 주고받아 두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집주인, 새 집주인, 임차인 3자가 함께 서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외 상황 - 상가임대차와는 다릅니다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대항력이 판단되며, 환산보증금 한도 등 별도의 보호 요건이 존재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임대차에 한정되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입주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까지 가입해 두시면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대인 변경 사안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놓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이고, 근저당 설정 현황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임대인 변경 임차인 보호 #집주인 변경 전세보증금 #대항력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임대차 승계 확인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