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 내 폭행 사건, 특히 존속폭행(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이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려워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속폭행은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며, 일반 폭행죄와는 법정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양형에서 심각하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이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폭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존속에 대한 폭력 범죄는 일반 폭행·상해에 비해 법정형이 약 2~3배 무겁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죄명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일반 폭행 | 형법 제260조 1항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2항 | 5년 이하 징역 / 700만 원 이하 벌금 |
| 일반 상해 | 형법 제257조 1항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존속상해 | 형법 제257조 2항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주의할 점은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존속폭행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존속폭행·존속상해 사건은 다음 요소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소요기간: 1~3일 / 필요조치: 변호인 선임, 사건경위서 작성 / 비용: 변호사 선임 착수금 통상 200만~500만 원(사안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1~4주 / 필요서류: 합의서,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 합의금: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500만 원 수준이 일반적
소요기간: 1~3개월 / 필요서류: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치료확인서(알코올·분노조절 상담 이력 등) / 비용: 추가 착수금 없음(선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소요기간: 2~6개월(1심 기준) / 필요서류: 증거목록, 참고인 진술서, 성행증거(봉사활동·치료 증명서 등) / 비용: 공판 변호 추가 비용 300만~700만 원(사안에 따라 상이)
1. 음주 상태에서의 존속폭행
실무에서 존속폭행 사건의 상당수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음주는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신미약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습관적 음주폭력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사건 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2. 직계존속의 범위
존속폭행의 '직계존속'에는 친부모뿐 아니라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 계부·계모의 경우 법적 친양자관계가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정폭력처벌법과의 관계
존속폭행은 동시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상담위탁,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최근 법원의 선고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존속폭행 사건은 단순히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특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