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폭행 초범으로 입건된 뒤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전과 기록이 남는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죄 초범은 대부분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약식명령이 나오며, 벌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아래에서 절차별로 정리하겠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법정 최대 형량은 이렇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실무상 벌금 50만~100만 원 범위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합의 여부, 피해자 처벌 의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각 단계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소요기간 입건 후 통상 1~3주 내 출석 요구
준비물 신분증, 사건 관련 증거(CCTV 캡처, 문자, 진단서 등)
비용 별도 비용 없음 (변호사 선임 시 별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요기간 경찰 송치 후 통상 1~3개월
필요서류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등
비용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30만~200만 원 수준이 실무상 범위
검찰에서 나올 수 있는 처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기소유예 -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음. 전과 기록 남지 않음.
2. 약식기소(벌금) -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부과. 전과 기록 남음.
3. 불기소(혐의없음/공소권없음) - 피해자 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 처분. 전과 기록 남지 않음.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완료된 경우,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소요기간 약식기소 후 통상 2~4주 내 약식명령 발부
필요서류 정식재판 청구 시 청구서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비용 벌금 50만~100만 원 (초범·경미 사안 기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벌금형 = 전과 기록 O
벌금도 형사처벌입니다.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 모두에 기록됩니다. 다만 일반 기업 취업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형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 전과 기록 X, 수사경력 O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대상이 되며, 일반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없음(처벌불원) = 전과 기록 X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분이 종결된 경우입니다.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폭행 초범이라도 벌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 네 가지를 짚겠습니다.
멍이 드는 수준의 경미한 폭행과 치아가 손상되는 수준의 폭행은 처벌이 다릅니다. 상해(형법 제257조)로 죄명이 바뀌면 벌금이 수백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합의하면 이미 전과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술자리 시비인지, 일방적 가해인지, 상호 폭행인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흉기를 사용했거나 다수가 가담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으로 격상되어 벌금 수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성문 제출, 알코올 치료 수강,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록이 향후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을 활용해, 가능한 빠른 시점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