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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4.12 조회 2

신축 아파트 하자 공동 소송, 입주민이 함께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

신상하 변호사

오늘은 신축 아파트 하자 공동 소송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결로,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견되면 개인이 혼자 시공사를 상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때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 부담도 줄이고, 법적 대응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공동 소송의 실무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1,200세대 규모의 A아파트 단지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입주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다수 세대에서 거실 벽면 결로, 욕실 배관 누수, 발코니 창호 틀어짐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42세 자영업자 C씨(102동)는 거실 곰팡이가 심해 자비로 200만 원을 들여 수리했고, 55세 회사원 D씨(108동)는 욕실 누수로 아래층과 분쟁까지 발생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 E건설에 하자보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경미한 보수만 이루어졌을 뿐 근본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입주민 380세대가 공동 소송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1: 공동 소송의 법적 구조와 당사자 적격

첫째, 신축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소유자(각 세대 소유자)의 개별 청구권: 각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전용 면적 내 하자)에 대해서는 개별 소유자가 직접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청구권: 공용부분(외벽, 복도, 배관 공용 구간,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하자를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각 세대 소유자 380명이 공동 원고가 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로 참여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 공동소송'으로 분류하며, 각 세대의 청구는 법적으로 독립적이지만 같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므로 절차적 편의를 위해 병합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C씨와 D씨는 각자의 전유부분 하자에 대한 개별 청구권을 갖는 동시에,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세입자)은 원칙적으로 하자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쟁점 2: 하자 감정과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둘째, 공동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하자 감정입니다. 법원은 통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등 전문 감정기관에 하자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 감정 절차가 소송 기간과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감정 과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 항목 분류: 구조적 하자(균열, 기울어짐), 마감 하자(도배, 타일), 설비 하자(배관, 전기), 기능적 하자(결로, 단열 미달) 등으로 구분합니다.
2
하자보수비 산출: 각 하자 항목별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세대당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이상까지 편차가 크며, 단지 전체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하자 책임 귀속 판단: 설계상 하자인지, 시공상 하자인지, 또는 입주 후 관리 부실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합니다. 시공사 책임이 아닌 부분은 감정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는 감정 기간입니다. 대규모 단지의 경우 감정에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위 사례처럼 380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동별, 층별 대표 세대 선정)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하자보수비뿐 아니라, 대체주거비(하자로 인해 거주 불가능 시 임시 거주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감가손해(시장가치 하락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손해와 위자료는 인정 여부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판례 경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3: 공동 소송 실행 절차와 비용 분담

셋째, 공동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자 결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집회에서 소송 결의를 합니다. 공용부분 소송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전유부분 공동 소송 참여는 각 세대 소유자의 개별 동의(위임장)로 진행합니다.
2
법률 대리인 선임: 하자 소송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합니다. 통상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세대당 착수금은 30만~8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인용 금액의 10~15%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3
증거 수집 및 사전 조사: 소송 제기 전 각 세대별 하자 현황 사진, 시공사에 보낸 하자보수 요청 내역, 하자보수 이행 여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설 감정(예비 감정)을 실시하여 하자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기도 합니다.

4
소장 제출 및 감정 진행: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현장 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 비용은 세대당 10만~30만 원 수준이며, 원고 측이 먼저 예납하되 승소 시 피고에게 전가됩니다.
5
판결 또는 조정: 감정 결과가 나오면 시공사 측과 조정(합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판결로 진행되며, 1심 기준 소송 기간은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하자 유형별로 담보책임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감공사 하자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배관설비는 3년, 구조체 하자는 10년입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가능한 빨리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 조언: 공동 소송 성공률을 높이려면

위 사례에서 C씨가 자비로 지출한 200만 원의 수리비는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을 확보해 두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D씨의 경우 아래층과의 누수 분쟁 관련 자료도 별도 손해 입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송의 핵심은 참여 세대 수와 증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참여 세대가 많을수록 세대당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법원에서 단지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져 개별 세대의 인용 금액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통한 하자보수 청구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이는 시공사의 보수 거부 또는 불성실한 보수 태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며, 향후 소송에서 시공사 측의 '보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항변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초기부터 하자 사진을 날짜별로 촬영하고, 시공사 및 관리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민원 접수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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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하 변호사의 코멘트
하자 소송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하자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간 경과로 청구권을 잃는 사례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접합니다. 특히 마감공사 하자의 경우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입주 직후부터 하자를 기록하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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