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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라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오늘은 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해고 사유의 인정 범위가 다소 넓게 적용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수습 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시험 근무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수습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수습 기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근속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단서).
대법원 판례는 수습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정규 근로자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
- 구체적인 평가 기준 없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팀과 안 어울린다"는 모호한 이유로 해고한 경우
- 업무 교육이나 지도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 수습 기간 만료일에 갑자기 통보하면서 그 이전까지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던 경우
- 임신, 노조 가입, 내부 고발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이 경우 별도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는, 사용자가 수습 기간 동안 별다른 피드백 없이 근무하게 한 뒤 기간 종료 시점에 "적격하지 않다"고 통보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해고 사유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등이 부당해고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본채용 거부(해고)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해고 정당성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해고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습 기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수습 해고를 당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수습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구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며, 사용자에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