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소송을 하려는데, 소장 접수하는 데만 돈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막상 권리를 찾겠다고 결심했는데, 첫 관문부터 비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접수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재판 비용입니다. 금액을 미리 알아두시면 소송 준비가 한결 수월해지실 텐데요, 오늘은 이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쯤 나오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인지대는 쉽게 말해 "재판을 이용하는 수수료"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낼 때 인지(수입인지)를 붙이는 형태로 납부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전자소송이나 은행 납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하며, 청구하는 금액(소가)이 클수록 인지대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몇만 원이겠지" 하고 생각하시다가, 실제 금액을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가가 1억 원만 넘어도 인지대가 수십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로 요율이 달라집니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산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1,000만 원 이하 : 소가 x 0.5%
소가 1,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소가 x 0.45% + 5,000원
소가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소가 x 0.4% + 55,000원
소가 10억 원 초과 : 소가 x 0.35% + 555,000원
* 산출된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최소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 위 금액은 제1심 기준이며,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적용됩니다.
"1심에서 졌으니 항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항소심 인지대는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소가 1억 원 기준으로 보면 항소심은 약 68만 원, 상고심은 약 91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 비용은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본인이 선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부본, 판결문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이 역시 소장 접수 시 미리 예납하셔야 합니다.
기본 공식 : 당사자 수 x 회수 x 우편료 단가
민사 1심 기준 : (당사자 수) x 15회분
2025년 1회 우편료 단가 : 6,200원 (등기우편 기준, 법원 고시)
예를 들어 원고 1명, 피고 1명인 가장 기본적인 소송이라면, 2명 x 15회 x 6,200원 = 186,000원을 송달료로 예납하게 됩니다. 피고가 2명이면 당사자 수가 3명으로 늘어나니 3명 x 15회 x 6,200원 = 279,000원이 됩니다.
*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은 10회분, 독촉절차(지급명령)는 당사자 수 x 3회분으로 줄어듭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가 5,000만 원, 원고 1명 vs 피고 1명인 일반적인 민사소송 1심을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인지대 납부유예 제도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인지대를 판결 확정 후로 미루거나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승소 판결을 받으시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안분되고, 변호사 보수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산입됩니다. 실제로 전액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현실적으로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비용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첫 번째 투자입니다.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고 준비하시면, 소송 과정 전체를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