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3.29 조회 58

집행문 부여 절차와 승계집행문, 단계별로 쉽게 알아보기

전경재 변호사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오늘은 집행문 부여 절차승계집행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집행문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재산 압류나 명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문이란 무엇인가

집행문(執行文)이란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겼다"는 증명서라면, 집행문은 "이 판결을 근거로 실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허가서에 해당합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대표적인 집행권원

  • 확정판결 정본
  •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정본
  •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 공정증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것)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원만 받으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집행문 부여 절차 - 3단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단순집행문 부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및 확정증명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심 판결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소요기간: 판결 확정 후 즉시 비용: 확정증명 수수료 1,000원
필요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신청서 (법원 민원실 비치)

2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소요기간: 접수 후 1~3일 비용: 집행문 부여 수수료 1,500원
필요서류: 집행문부여신청서, 판결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신분증

3
집행문 수령 후 강제집행 개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 정본을 수령하면, 이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이나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수령 즉시 집행 신청 가능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압류 등 목적에 따라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승계집행문이란 - 당사자가 변경되었을 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중요한 유형이 바로 승계집행문입니다. 판결 확정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단순집행문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단순집행문보다 절차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

  • 채권자가 채권양도를 한 경우 (양수인이 새 채권자)
  •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집행하려는 경우
  • 법인 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된 경우
  • 부동산 매수인에게 명도 판결을 집행하려는 경우 (변론종결 후 소유권 이전)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 - 3단계

1
승계 사실 증명서류 준비
승계 원인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채권양도: 채권양도계약서 +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내용증명 사본
- 상속: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법인 합병: 법인등기부등본(합병 사항 기재)

2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제1심 법원 민원실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소요기간: 3~7일(서류 심사) 비용: 수수료 1,500원 + 송달료
핵심 포인트: 승계 사실을 공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적 계약서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여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송달 및 집행문 수령
승계집행문은 상대방(새로운 채무자 또는 기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집행문을 수령하고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송달 소요기간: 3~10일
상대방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집행문과 승계집행문의 비교

단순집행문

  • 당사자 변경 없음
  • 판결 정본 + 기본 서류만 필요
  • 법원사무관이 형식 심사 후 부여
  • 소요기간: 1~3일

승계집행문

  •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변경
  • 승계 사실 증명서류 추가 필요
  • 서류 심사가 더 엄격
  • 소요기간: 3~10일

실무에서 주의할 핵심 사항

첫째,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1회만 부여됩니다. 재도부여(다시 받는 것)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분실했거나, 여러 재산에 동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승계집행문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증명서류의 적격성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할 때 내용증명 우편만 있고 양도통지서 원본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달증명 있는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를 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승계집행문 신청이 거부될 경우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면만으로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집행문 관련 불복 수단 정리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제34조): 상대방이 집행문 부여 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
  • 집행문부여의 소 (제33조): 법원사무관이 집행문 부여를 거부했을 때 채권자가 제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45조):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며 집행을 막으려 할 때

넷째, 시간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승소 판결을 받아두고 집행을 미루는 사이에 시효가 지나버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 시효 중단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경재
전경재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 경험상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준비 부족으로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승계집행문은 증명서류 하나가 부족해도 거부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상속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꼼꼼히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집행문 부여 절차 #승계집행문 #집행문부여신청 #강제집행 집행문 #채권양도 승계집행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