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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4.13 조회 2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문주영 변호사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다 보면,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이라는 두 가지 간이 절차를 만나게 됩니다. 둘 다 정식 재판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관할 법원부터 비용, 상대방 이의 시 후속 절차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7가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이행권고결정, 핵심 비교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근거하며,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사용합니다. 청구금액 제한이 없고, 독촉절차라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근거하며,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에서 소장 접수 후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1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가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즉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지는 지급명령 또는 정식 소송뿐입니다. 반대로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행권고결정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비교할 실익이 생깁니다.

2청구 내용이 금전 지급인가

지급명령은 금전, 유가증권, 대체물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라', '등기를 이전하라'는 청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도 소액사건 중 금전 기타 대체물 청구가 대부분이지만, 소액소송 자체는 금전청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전청구가 아닌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드뭅니다.

3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두 절차 모두 사실상 무용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불가능하면 각하되고(공시송달 불허), 이행권고결정 역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주소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인지대와 송달료 차이를 확인했는가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 인지액의 1/10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5,000만 원인 경우 정식 소송 인지액이 약 35만 원이라면, 지급명령은 약 3만 5,000원이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오는 것이므로, 소송 인지액 전액(소액 기준 최대 약 15만 원 내외)을 부담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부족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이의 가능성까지 비용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5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지급명령: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때 부족 인지액과 추가 송달료를 보정해야 하고,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하면, 이미 접수된 소액소송이 그대로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추가 인지 보정이 필요 없으므로 전환이 매끄럽습니다.

즉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이행권고결정(소액소송) 쪽이 시간 손실이 적습니다.

6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을 파악했는가

지급명령은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만 거치므로 통상 접수 후 1~2주 내에 발령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 여부를 판단하며, 발령까지 보통 1~3주가 소요됩니다. 두 절차 모두 변론기일 없이 서면만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7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계획했는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강제집행에 착수합니다. 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절차는 같습니다. 핵심은 확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재산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상황별 선택 가이드

청구금액 3,000만 원 초과 → 지급명령이 유일한 간이 절차

3,000만 원 이하 + 상대방 다툼 예상 → 소액소송(이행권고결정) 추천

3,000만 원 이하 + 상대방 다툼 가능성 낮음 → 지급명령이 인지대 측면에서 유리

상대방 주소 불명 → 두 절차 모두 어려우므로, 주소 확인 후 정식 소송 검토

정리하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모두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제도이지만, 청구금액, 이의 가능성, 비용 구조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먼저 점검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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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영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의 차이를 모른 채 절차를 시작했다가, 상대방 이의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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