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다 보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두 가지 간이 절차를 만나게 됩니다. 둘 다 정식 재판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관할 법원부터 비용, 상대방 이의 시 후속 절차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7가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근거하며,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사용합니다. 청구금액 제한이 없고, 독촉절차라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근거하며,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에서 소장 접수 후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즉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지는 지급명령 또는 정식 소송뿐입니다. 반대로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행권고결정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비교할 실익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유가증권, 대체물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라', '등기를 이전하라'는 청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도 소액사건 중 금전 기타 대체물 청구가 대부분이지만, 소액소송 자체는 금전청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전청구가 아닌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드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두 절차 모두 사실상 무용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불가능하면 각하되고(공시송달 불허), 이행권고결정 역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주소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 인지액의 1/10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5,000만 원인 경우 정식 소송 인지액이 약 35만 원이라면, 지급명령은 약 3만 5,000원이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오는 것이므로, 소송 인지액 전액(소액 기준 최대 약 15만 원 내외)을 부담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부족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이의 가능성까지 비용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지급명령: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때 부족 인지액과 추가 송달료를 보정해야 하고,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하면, 이미 접수된 소액소송이 그대로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추가 인지 보정이 필요 없으므로 전환이 매끄럽습니다.
즉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이행권고결정(소액소송) 쪽이 시간 손실이 적습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만 거치므로 통상 접수 후 1~2주 내에 발령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 여부를 판단하며, 발령까지 보통 1~3주가 소요됩니다. 두 절차 모두 변론기일 없이 서면만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강제집행에 착수합니다. 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절차는 같습니다. 핵심은 확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재산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초과 → 지급명령이 유일한 간이 절차
3,000만 원 이하 + 상대방 다툼 예상 → 소액소송(이행권고결정) 추천
3,000만 원 이하 + 상대방 다툼 가능성 낮음 → 지급명령이 인지대 측면에서 유리
상대방 주소 불명 → 두 절차 모두 어려우므로, 주소 확인 후 정식 소송 검토
정리하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모두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제도이지만, 청구금액, 이의 가능성, 비용 구조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먼저 점검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