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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4.13 조회 1

상가 임대인 직접 사용 갱신 거절,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전경재 변호사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단순히 "내가 쓸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상당히 구체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가상 사례를 통해, 임대인 직접 사용에 의한 갱신 거절이 언제 인정되고 언제 기각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 A씨와 B씨의 갱신 분쟁

임차인 A씨(48세, 베이커리 운영)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1층 상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에 임차하여 5년째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성장해 월평균 4,500만 원 수준이었고, 권리금도 약 1억 2,000만 원으로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 B씨(62세)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A씨에게 "직접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니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는 퇴직 후 본인이 직접 카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인허가 준비 서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있으므로 갱신을 요구했고, B씨는 직접 사용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 직접 사용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와 요건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8년 개정 이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직접 사용 갱신 거절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

1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준비, 인허가 신청, 인테리어 계약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준비 행위가 필요합니다.
4
갱신 거절 통지 시점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여야 합니다.

B씨의 경우, 통지 시점은 적법했으나 "카페를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사업자등록 준비, 메뉴 개발, 설비 계약 등 구체적 입증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갱신 거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쟁점 2 -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설령 B씨의 갱신 거절이 인정되어 A씨가 상가를 비워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B씨가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직접 영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을 하지 않거나 1년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거절로 인해 발생한 차임 차액 등 손해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 - A씨의 경우 약 1억 2,000만 원

이전 비용, 영업손실 등 부수적 손해

실무에서 보면,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주장해 놓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6개월 만에 영업을 접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쟁점 3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의 관계

A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에 의한 갱신 거절이 적법하게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임대인의 직접 사용이 진정한 것이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이 허위이거나 위장인 경우, 이는 곧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A씨의 권리금 1억 2,000만 원이 그대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B씨가 카페 운영 의사 없이 단순히 A씨를 내보내기 위한 명목으로 직접 사용을 주장한 것이라면, B씨는 권리금 전액을 배상해야 할 위험에 처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의 실무적 대응 방안

임차인 측 대응 - A씨의 경우

1
갱신 거절 통지를 받으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에게 직접 사용의 구체적 입증 자료를 요구합니다.
2
임대인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권존재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3
상가를 비워준 이후에도 임대인이 실제 영업하는지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합니다.

임대인 측 주의사항 - B씨의 경우

1
갱신 거절 통지 전에 사업계획서, 인허가 서류, 설비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단순한 의사 표명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인도받은 상가에서 반드시 1년 6개월 이상 직접 영업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금 상당액 전부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사용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임차인 교체, 임대료 인상 등)로 이 조항을 활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결론

A씨와 B씨 사례로 돌아가면, B씨는 구체적인 카페 운영 준비 없이 직접 사용을 주장했으므로 갱신 거절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B씨가 이를 강행하여 A씨가 상가를 비워주게 되더라도, B씨가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는다면 A씨는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직접 사용 갱신 거절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이 쟁점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전경재
전경재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상가 임대인의 직접 사용 갱신 거절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임대인이 구체적 준비 없이 막연히 직접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점점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임차인은 섣불리 상가를 비워주기보다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분쟁 발생 즉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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