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공동 창업자와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인설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주주간계약(SHA, Shareholders' Agreement)의 핵심 5대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간계약서에는 최소한 의결권 행사, 지분 처분 제한, 경업금지, 교착상태 해결, 위약벌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법은 주주 간의 내부적 권리관계를 세밀하게 규율하지 않습니다. 정관만으로는 주주 간 이해충돌, 경영 교착, 지분 매각 등 실제 분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주주간계약서입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만 가지므로(회사나 제3자에게 직접 대항할 수 없으므로), 조항 설계 시 실효성 확보 장치까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50:50이거나 소수주주가 여러 명인 구조에서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신주 발행 등 주요 안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결권 행사 합의 조항은 특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합의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사회 구성(각 주주가 지명할 이사 수), 대표이사 선임 방법, 특별결의 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거부권, veto right)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실무 팁 : "중요 경영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열거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처럼 추상적으로 기재하면, 어떤 안건이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변동, 차입 한도(예: 5,000만 원 이상), 임원 보수 결정, 신규 사업 진출 등 금액 기준과 구체적 항목을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간계약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한쪽 주주가 외부에 지분을 매각하면 나머지 주주는 원치 않는 사람과 회사를 공동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입니다. 한 주주가 지분을 처분하려 할 때, 다른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매도 희망 주주는 매수 희망 제3자의 조건(가격, 수량, 결제 조건)을 나머지 주주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고, 통상 30~60일의 행사 기간을 설정합니다.
둘째,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입니다. 다수주주가 외부 매수자에게 회사를 매각할 때, 소수주주에게도 동일 조건으로 지분을 함께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100% 지분 인수를 원하는 매수자가 대부분이므로, 이 조항이 없으면 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입니다. 다수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함께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수주주가 불리한 조건에 남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주의사항 :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상법 제335조 제1항),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일 뿐입니다. 주주간계약으로 양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약벌 조항과 반드시 결합하여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공동 창업자나 경영 참여 주주가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쟁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상법 제397조는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가 아닌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 차원의 경업금지 의무는 별도로 주주간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다만 경업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법원이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주주가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수주주에게 거부권이 있는 구조에서는,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회사 운영 자체가 마비됩니다. 이를 교착상태(Deadlock)라 하며, 해결 메커니즘을 사전에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대표적 교착상태 해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계적 협의 절차입니다. 대표이사 간 협의(14일) - 주주 대표 간 협의(14일) - 외부 조정(30일)의 순서를 밟도록 기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둘째,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 조항입니다. 교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방 주주가 특정 가격을 제시하여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통지하면, 상대방은 그 가격에 매도하거나 동일 가격에 제시자의 지분을 역매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격의 공정성이 자동으로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중재 합의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등에서의 중재를 최종 해결 수단으로 지정합니다. 소송보다 비공개적이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기업 분쟁에 많이 활용됩니다.
실무 팁 : 교착상태의 "발생 요건"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2회 연속 부결된 안건에 대해 주주 간 협의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간계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적 효력만 가집니다. 위반 시 회사법적으로 해당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주주간계약의 실효성을 결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위약벌(약정 벌금)입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으므로, 지분 가치 대비 합리적인 수준(통상 위반 주주 지분 가치의 20~50%)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위약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충적 장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 5대 조항 외에도, 실무에서 빠뜨리기 쉬운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과의 정합성 확보 : 주주간계약의 내용이 정관과 모순되면 회사법상 정관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에서 합의한 사항(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 금지, 특정 주주의 이사 지명권 등)은 반드시 정관에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범위 : 신규 주주(투자자, 양수인)에게도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가입 조항(Accession Clause)을 두어 신규 주주가 기존 계약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준거법 및 분쟁해결 : 외국인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준거법과 관할(법원 소송 vs. 중재)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국내 주주만 있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특정하면 분쟁 시 절차가 빨라집니다.
주주간계약은 법인 설립 초기에 가장 소홀하기 쉬우면서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위 5대 조항을 중심으로 회사의 규모, 주주 구성, 사업 특성에 맞게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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