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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4.13 조회 0

비양육 부모 면접교섭권 제한,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윤승환 변호사
법무법인율인 · 경상남도 김해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접교섭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의 가상 사례를 통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구체적 사유와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례 개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38세, 초등학교 교사)는 3년 전 배우자 B씨(40세, 자영업)와 협의이혼하면서, 7세 아들 C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B씨에게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B씨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C에게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C를 데리고 약속 시간보다 4~5시간 늦게 귀가시키며, 한 차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를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가정법원에 B씨의 면접교섭권 제한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1: 양육 부모에 대한 부정적 발언의 법적 평가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 중 양육 부모를 비방하거나, 자녀에게 양육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는 실무에서 면접교섭 제한의 주요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충성 갈등 유발
자녀가 양쪽 부모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며, 이른바 "부모 소외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정서적 안정 훼손
양육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가 해당 부모에 대해 불안감이나 불신을 갖게 되면, 일상생활 전반의 정서적 안정이 흔들립니다.

본 사례에서 B씨가 C에게 반복적으로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행위는, 7세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면접교섭의 방법을 제한하거나(예: 제3자 참관 조건 부과),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 2: 면접교섭 조건 위반과 음주 상태 면접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시간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 역시 제한 사유가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이 겹칠 경우,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귀가 시간 위반 - B씨가 약속된 일요일 오후 6시보다 4~5시간 늦게 C를 돌려보낸 행위는, 양육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자녀의 생활 리듬(수면, 등교 준비 등)을 교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 상태 면접 - 비양육 부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를 만나는 것은 자녀의 신체적 안전과 직결됩니다. 음주 운전 가능성, 보호 능력 저하, 자녀의 심리적 충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실무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한 사유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 빈도를 줄이거나, 장소를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등 지정된 공간으로 한정하거나, 심한 경우 면접교섭 자체를 일정 기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쟁점 3: 면접교섭 완전 배제까지 가능한가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완전 배제보다는 조건부 제한을 우선 고려합니다. 판례의 일반적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적 제한 원칙
경미한 위반 시에는 방법이나 장소에 조건을 부가하고, 반복 위반 시 빈도를 줄이며, 최종적으로 배제를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2
완전 배제 사유
자녀에 대한 폭행, 성적 학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험, 자녀 탈취 시도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3
자녀 의사 반영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100조), 그 이하라도 의사 능력이 있다면 참고합니다.

본 사례에서 B씨의 행위는 폭행이나 학대 수준까지는 아니므로, 면접교섭의 완전 배제보다는 조건부 제한(예: 월 1회로 축소, 면접교섭센터 이용 의무화, 음주 검사 조건 부과)이 현실적인 결정으로 예상됩니다.

면접교섭 제한 청구 시 실무적 유의사항

면접교섭 제한이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 - 귀가 지연 시각을 기록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자녀의 진술을 담은 상담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자녀 심리 상담 기록 - 면접교섭 후 자녀가 보이는 정서적 변화(불안, 악몽, 등교 거부 등)에 대해 아동심리상담사나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확보해 두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3
관할 법원과 절차 - 면접교섭 제한 심판은 가정법원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하며, 인지대 약 2,000원과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긴급한 경우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통해 심판 전 임시로 면접교섭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4
조정 절차 활용 - 법원은 심판 전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조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한 전략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항상 자녀의 복리에 있으며,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 간 감정적 갈등과는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비양육 부모의 행위가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승환
윤승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율인 · 경상남도 김해시
면접교섭 제한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감정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녀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자녀의 심리상담 기록이나 귀가 지연을 증명하는 메시지 등 증거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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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