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접교섭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의 가상 사례를 통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구체적 사유와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례 개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38세, 초등학교 교사)는 3년 전 배우자 B씨(40세, 자영업)와 협의이혼하면서, 7세 아들 C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B씨에게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B씨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C에게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C를 데리고 약속 시간보다 4~5시간 늦게 귀가시키며, 한 차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를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가정법원에 B씨의 면접교섭권 제한을 청구하였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 중 양육 부모를 비방하거나, 자녀에게 양육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는 실무에서 면접교섭 제한의 주요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 B씨가 C에게 반복적으로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행위는, 7세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면접교섭의 방법을 제한하거나(예: 제3자 참관 조건 부과),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시간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 역시 제한 사유가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이 겹칠 경우,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귀가 시간 위반 - B씨가 약속된 일요일 오후 6시보다 4~5시간 늦게 C를 돌려보낸 행위는, 양육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자녀의 생활 리듬(수면, 등교 준비 등)을 교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 상태 면접 - 비양육 부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를 만나는 것은 자녀의 신체적 안전과 직결됩니다. 음주 운전 가능성, 보호 능력 저하, 자녀의 심리적 충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실무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한 사유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 빈도를 줄이거나, 장소를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등 지정된 공간으로 한정하거나, 심한 경우 면접교섭 자체를 일정 기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완전 배제보다는 조건부 제한을 우선 고려합니다. 판례의 일반적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례에서 B씨의 행위는 폭행이나 학대 수준까지는 아니므로, 면접교섭의 완전 배제보다는 조건부 제한(예: 월 1회로 축소, 면접교섭센터 이용 의무화, 음주 검사 조건 부과)이 현실적인 결정으로 예상됩니다.
면접교섭 제한이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항상 자녀의 복리에 있으며,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 간 감정적 갈등과는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비양육 부모의 행위가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