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사건으로 합의를 하려는데,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가 적당한 건가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 합의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대가 형성됩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통상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상해가 수반되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합의금 산정의 핵심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진단서상 주수(週數)가 합의금의 기본 기준선이 됩니다. 2주 이하 단순 타박이면 비교적 낮은 금액대에서 협의가 가능하지만, 4주 이상 골절이나 치아 손상 등이 동반되면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후유장해(코뼈 변형, 청력 저하 등)가 남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자료 가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밀친 것과 주먹으로 때린 것, 흉기를 사용한 것은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일방적 가해인지, 쌍방폭행인지도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이라면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상당폭 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으로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금액을 협의합니다.
치료비(실비), 약값, 통원교통비는 물론이고 휴업손해(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분)도 합의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4주간 일을 못 했다면 그 기간의 수입 감소분이 직접 산정 근거가 됩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소득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합의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자 쪽의 형사처벌 부담이 클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상해 사건일수록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가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시점의 합의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소 이후, 특히 1심 선고 직전에 합의를 시도하면 가해자의 절박함이 커져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할 문구
- "향후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
- 합의금 지급 방법과 기한 (현금 수수 시 영수증 필수)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구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핵심)
한 가지 더 강조하면, 합의금을 지급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의 실질적 효력이 반감됩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 당일에 처벌불원서까지 함께 받아두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 교부를 합의금 수령 확인 이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니지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 (진단 2주 이하) : 50만 원 ~ 300만 원
경미한 상해 (진단 2~4주) : 200만 원 ~ 500만 원
중등도 상해 (진단 4~8주) : 500만 원 ~ 1,000만 원
중상해 (진단 8주 이상, 후유장해) : 1,000만 원 이상
위 금액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앞서 설명한 5가지 요소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노약자인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상향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객관적 증거(진단서, CCTV,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를 먼저 확보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