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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4.13 조회 4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 반환 청구 절차 총정리

오경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연 · 경기도 수원시

많은 분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거나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차용증의 부재가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채권 청구보다 입증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실무적 관점의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체 절차 개요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 청구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소요 기간과 필요 서류, 비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1
증거 자료 확보소요기간: 1~3주 / 비용: 별도 없음

차용증이 없는 경우, 금전 대여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유효하게 인정받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체 시 메모란에 "대여" "빌려줌" 등 기재가 있으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 "빌린 돈 언제 갚을 수 있어?"와 같이 상대방이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맥락이 담긴 대화가 핵심입니다.
  • 녹음 파일 -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단서), 상대방이 "갚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제3자 진술 -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차용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서
  • 기타 - 상대방이 작성한 메모, 이메일, SNS 메시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표시한 대화 기록 등 보강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소요기간: 1~2일 / 비용: 우편료 약 4,500~7,000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실무적 효과가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발적 변제를 유도
  • 채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최고(催告)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김
  • 소송 시 "원고가 사전에 변제를 요구했다"는 증거로 활용

내용증명에는 대여 일시, 금액, 변제 기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조정 또는 지급명령 신청소요기간: 2주~2개월 / 비용: 소액인지대(청구금액의 약 0.5%) + 송달료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한 절차로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서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법 A.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의 답변 없이 서면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필요서류: 지급명령 신청서, 증거자료 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장점: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
  • 단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

방법 B. 민사조정 신청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장점: 소송보다 신속하고, 관계 악화를 최소화
  • 단점: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면 소송으로 전환 필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는 단독판사 사건으로 배정됩니다.

4
민사소송 제기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소요기간: 6개월~1년 이상 /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선임 시)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필요서류:

  • 소장 (청구 원인, 금액, 증거 목록 기재)
  • 증거자료 일체 (Step 1에서 확보한 자료)
  • 갑 호증 목록

비용 구조: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예: 5,000만 원 청구 시 약 25만 원)
  • 송달료: 당사자 수 x 회송 횟수 x 약 5,200원
  • 변호사 선임 비용: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다름

소송에서 원고(돈을 빌려준 쪽)가 입증해야 할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금전 교부 사실 - 실제로 돈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점
  • 반환 약정의 존재 - 해당 금전이 증여가 아닌 대여(빌려준 것)라는 점

차용증이 없으므로, 위 두 가지를 간접 증거의 조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교부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교부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5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소요기간: 1~3개월 / 비용: 집행비용 별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 - 상대방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 동산 압류 - 차량, 귀금속 등 동산에 대한 압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를 받은 뒤 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유의사항

대여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 중단이 되지 않으며,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시 실무적 핵심 정리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성패는 결국 간접 증거의 양과 질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은 기본이며, 상대방의 변제 의사 확인 대화 기록이 가장 중요한 보강 증거입니다.
  • 내용증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므로 반드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청구 금액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지급명령, 조정,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10년 경과 전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개시해야 합니다.
  •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오경연
오경연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수연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차용증 없는 대여금 사건을 다루다 보면, 카카오톡 대화 한 줄이 판결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차용 사실이나 변제 의사가 언급된 부분이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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