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민사소송을 직접 준비하시면서 전자소송 서류 제출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소장과 증거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은 편리하지만, 막상 시스템에 접속하면 어떤 파일을 어떤 형식으로 올려야 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실무에서도 서류 형식이 맞지 않거나 첨부 방법을 잘못 선택해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기한 도과를 막기 위해, 전자소송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사건 접수 시 또는 접수 후 별도로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정상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전자소송에 동의하더라도 피고는 별도로 동의해야 전자송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ecfs.scourt.go.kr)에 로그인하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용 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 은행 발급 공동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전자소송에서 허용하는 파일 형식은 주로 PDF, HWP, DOCX이며, 증거자료의 경우 JPG, PNG 등 이미지 파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제한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캔 문서의 경우 해상도가 너무 낮으면 판독 불가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해상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용량을 초과하게 되므로 200~300dpi 정도가 적당합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서면의 기본 서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민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소송에서는 당사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시스템 입력란과 소장 본문 양쪽에 모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양쪽 정보가 불일치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를 첨부할 때 단순히 파일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설명서(각 증거의 번호, 명칭, 입증취지를 정리한 서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 증거번호를 순서대로 매기고, 각 증거 파일명에도 동일한 번호를 기재해 두시면 법원과 상대방 모두 확인이 편리합니다.
실무 팁: 증거 파일명을 "갑1_근로계약서.pdf", "갑2_계좌이체내역.pdf"처럼 번호와 내용을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정리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최종 확정되며, 미납 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인지대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의 큰 장점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 자정(24:00)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야 기한 내 제출로 인정됩니다. 시스템 오류나 인터넷 불안정으로 마감 직전 접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한 2~3일 전에 미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출 후에는 반드시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완료"가 아닌 "임시저장" 또는 "접수대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를 놓치면 기한을 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 7가지 외에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을 추가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대방 수에 따른 부본 제출: 종이소송과 달리 전자소송에서는 부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전자송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서면을 출력하여 우편 송달하게 되므로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대응 기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7일~14일의 보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 보정명령도 전자송달로 오기 때문에, 전자소송 시스템의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장 제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스캔본(PDF)으로 제출하되, 위임인의 인감도장 또는 서명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