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 집을 떠나야 하는데, 이주비와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제7조의5, 제18조 등이 핵심 근거 조항입니다. 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서도 범죄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포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두 가지 법률 체계를 통해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주비 지원은 폭력 가해자와 분리되어 새로운 주거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임시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무료 입소가 가능합니다. 단기 쉼터는 최대 6개월, 장기(자립지원) 쉼터는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숙식비 전액이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주거 임차 보증금 및 이사비
자립을 위해 독립 주거를 마련할 경우, 지자체별로 임차보증금(통상 300만~500만 원 범위)과 이사비(50만~100만 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연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지원도 병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최대 약 66만 원(4인 가구 기준, 대도시)의 주거비가 최대 12개월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지원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 없이도 지원 가능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담기관의 상담 확인서가 있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기록이 있으면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국가가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먼저 지원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접근금지 명령과 병행 가능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동시에 이주비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호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지원 심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외국인, 미등록 체류자도 지원 대상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 지원 대상에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미등록 체류 외국인도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동일하게 쉼터 입소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주거) - 쉼터 무상 입소(6개월~2년) / 임차보증금 300~500만 원 / 긴급복지 주거비 월 최대 66만 원(12개월)
의료비 - 치료비 연 최대 500만 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 범죄피해 구조금 별도 신청 가능
기타 -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 / 직업훈련비 / 학습지원비(자녀)
위 금액은 중앙정부 기준이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