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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04.14 조회 5

가정폭력 피해자 이주비 의료비 지원,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김충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 집을 떠나야 하는데, 이주비와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비(주거 지원), 의료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제7조의5, 제18조 등이 핵심 근거 조항입니다. 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서도 범죄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포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두 가지 법률 체계를 통해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주비(주거 지원) 구체적 내용

이주비 지원은 폭력 가해자와 분리되어 새로운 주거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임시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무료 입소가 가능합니다. 단기 쉼터는 최대 6개월, 장기(자립지원) 쉼터는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숙식비 전액이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주거 임차 보증금 및 이사비

자립을 위해 독립 주거를 마련할 경우, 지자체별로 임차보증금(통상 300만~500만 원 범위)과 이사비(50만~100만 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연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지원도 병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최대 약 66만 원(4인 가구 기준, 대도시)의 주거비가 최대 12개월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범위와 금액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지원됩니다.

1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치료비 -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정신과 치료(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보호시설 입소자는 전액 무료, 미입소자도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2
범죄피해자 구조금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실비와 별도로, 장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 가정폭력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규정).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나 경찰 신고접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피해 신고 및 상담 -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합니다. 24시간 운영되며, 상담원이 즉시 안전 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2
보호시설 연계 - 긴급한 경우 당일 쉼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쉼터에서 이주비, 의료비 등 각종 지원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3
지원 신청서 제출 - 관할 시, 군, 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경찰 신고접수증,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정 및 지급 - 통상 신청 후 7~14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신청 당일부터 72시간 이내에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예외와 실무 팁

신고 없이도 지원 가능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담기관의 상담 확인서가 있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기록이 있으면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국가가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먼저 지원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접근금지 명령과 병행 가능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동시에 이주비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호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지원 심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외국인, 미등록 체류자도 지원 대상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 지원 대상에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미등록 체류 외국인도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동일하게 쉼터 입소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요약

이주비(주거) - 쉼터 무상 입소(6개월~2년) / 임차보증금 300~500만 원 / 긴급복지 주거비 월 최대 66만 원(12개월)

의료비 - 치료비 연 최대 500만 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 범죄피해 구조금 별도 신청 가능

기타 -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 / 직업훈련비 / 학습지원비(자녀)

위 금액은 중앙정부 기준이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충기
김충기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 피해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피해자분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분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주비와 의료비 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366이나 보호시설을 통해 빠르게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지원 절차와 병행하여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까지 함께 진행하면 안전과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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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