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는 보수가 너무 낮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과 비슷한 사례를 통해, 프리랜서의 최저보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32세, 서울 마포구)는 한 온라인 교육업체와 '프리랜서 강사 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보수 150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 출근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업체는 A씨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를 모두 지정했으며, 다른 업체와의 겸업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내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라는 계약 형식 때문에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핵심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준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실질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주요 요소)
A씨의 경우, 출퇴근 시간 지정, 커리큘럼 지정, 겸업 금지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A씨의 근무 조건(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환산
9,860원 x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 포함 월 환산) = 약 2,060,740원
A씨가 받은 월 150만 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약 56만 원 이상 미달합니다. 만약 A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 차액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에 식비나 교통비 등이 별도로 지급되었는지, 실 근무시간이 계약서와 달랐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세부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도 독립 사업자에 해당하는 순수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IT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이 늘면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에 가려져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일하는 방식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