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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공동재산 분할을 협의하려 할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심판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가 유추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기간, 공동 기여도를 당사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전제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주민등록 동거 기록, 공동 명의 공과금 고지서, 양가 가족 행사 사진, 지인 진술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동거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고, 혼인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예적금, 보험, 차량, 주식, 퇴직금 등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사실혼 해소 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부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정확한 순재산이 산출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이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구분이 모호할수록 분쟁이 커지므로,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쌍방의 기여도를 봅니다. 경제적 기여(소득, 투자)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상대방 사업 보조 등 비경제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사실혼 관계의 기여도는 대체로 30~50%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동거 기간이 길수록 균등 분할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 가계부, 카드 결제 내역 등이 기여도 입증 자료가 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 면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및 사실혼 기간 명시
- 분할 대상 재산 목록과 평가액
- 분할 비율 및 구체적 이행 방법(금전 지급 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기 등)
- 위약 시 손해배상 조항
- 양 당사자 자필 서명 및 날인
합의서를 공증(인증)받으면 추후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공증 비용은 재산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만~50만 원 수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 배우자 간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6억 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금전 지급과 현물 이전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2년이 임박하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점이 언제인지(동거 중단일, 합의 해소일 등)도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해소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이사 날짜, 문자 메시지 등)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이 선행 쟁점이 되므로, 위 체크리스트 1번의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심판 절차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감정비(부동산 등)는 별도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전치주의(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원칙)가 적용되므로, 법원 조정 단계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실혼 공동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의 시기와 서면 합의의 구체성입니다.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 7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점검한 뒤 협의에 임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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