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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사실혼·입양·후견
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03.28 조회 36

치매 부모 재산관리, 성년후견 심판 절차와 핵심 요건 총정리

김명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핵심 결론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 뒤에야 비로소 부동산 매매, 예금 인출, 보험 해지 등 재산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법적 효력이 없거나, 횡령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유형

성년후견 제도는 민법 제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며,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인정되어, 초기~중기 치매 단계에 적합합니다.
  • 특정후견 -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한해 후견이 필요한 경우. 기간과 범위가 한정됩니다.

실무에서 치매 부모님의 재산관리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입니다.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는 부모님의 인지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결과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후견 심판 청구 요건과 절차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입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자녀의 경우 당연히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관할은 피후견인(부모님)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청구 비용은 인지대 5,000원, 송달료 약 4~5만 원 수준이며, 별도로 감정비용이 발생합니다.
2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 비용은 통상 50만~100만 원 내외이며, 감정에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감정 결과가 후견 유형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3
법원 조사관이 피후견인의 생활 상태, 재산 현황,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을 조사합니다. 필요시 피후견인 본인을 직접 면담하기도 합니다.
4
심리 기일을 거쳐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청구부터 결정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자녀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인 내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후견인 후보자와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 충돌 가능성
  • 다른 상속인(형제자매)과의 분쟁 여부
  • 후보자의 재산관리 능력과 도덕성
  • 피후견인의 의사(치매 진행 전 표시한 의사 포함)

형제자매 간 후견인 자격을 두고 다투는 경우, 법원이 제3자(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별도로 선임되어 후견인의 재산관리를 감독하게 됩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제한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재산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 담보 설정
  • 피후견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 피후견인을 대리한 영업 행위
  • 고액의 금전 차입 또는 보증

법원 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실무에서 허가 결정까지는 추가로 2~4주가 걸리므로, 부동산 매매 일정을 잡을 때 이 기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임의후견 계약이라는 대안

부모님이 아직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면, 임의후견 계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하고, 공증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임의후견 계약의 장점은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법정후견보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로 치매가 진행되어 후견 사무를 개시하려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므로, 완전히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 시점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치매가 심해진 후에는 위임장 작성, 계좌 이체 등 일상적 금융 거래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증상이 초기일 때 임의후견 계약이나 재산 관련 조치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확보하세요. 후견 심판 청구 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필수이며, 기존 치료 이력이 있다면 의무기록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 후견인의 의무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후견인은 매년 가정법원에 재산 현황과 수지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를 게을리하면 후견인 변경 사유가 되며,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업무상 횡령)의 대상이 됩니다.
  • 후견 등기를 확인하세요. 후견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이 후견등기를 촉탁합니다.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에서 후견인 자격을 증명하려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법적 경로입니다. 절차에 3~6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발생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동산 처분도, 예금 인출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인지 상태, 재산 규모, 가족 관계에 따라 적합한 후견 유형과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명섭
김명섭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무에서 보면 치매 진단 후 뒤늦게 후견 심판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사이 긴급한 재산 처분이 막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절차가 크게 지연되므로,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가족 합의와 법적 준비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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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