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건설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 범위가 늘어났는데, 추가 공사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시공사 대표님, 현장소장님들이 설계변경 추가 공사비 청구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발주자 측에서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 아니냐"며 추가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고 서류를 제때 갖춰 놓으시면, 정당한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청구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추가 공사비를 받으시려면, 아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변경은 크게 (1) 발주자 요청에 의한 변경, (2) 현장 여건 변경(지반 조건, 매장물 발견 등), (3) 설계서의 불분명 또는 오류, (4) 신기술 적용에 의한 변경으로 나뉩니다. 사유에 따라 근거 법령과 입증 방법이 달라지므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발주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설계변경 지시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구두 지시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변경 지시를 한 적 없다"는 반박에 취약해집니다. 구두 지시를 받으셨더라도 즉시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확인 요청을 보내시길 권합니다.
설계변경이 확정되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시공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계약 내역서와 비교하여 추가된 물량, 삭제된 물량을 항목별로 산출합니다. 이때 단가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 항목(기존 내역에 없는 공종)은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 단가를 적용합니다.
물량 산출이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계약금액 조정(변경계약)을 공식 요청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변경 사유, 증감 내역, 조정 금액, 근거 서류를 첨부합니다.
발주자가 조정 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단가 적용 기준, 간접비 반영 여부,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원칙이고, 공공공사의 경우 관련 예규(회계예규, 조달청 지침 등)가 기준이 됩니다.
금액 협의가 완료되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합니다. 변경계약서에는 변경된 공사 범위, 조정된 계약금액, 변경된 공사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추가 공사비 청구의 법적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발주자가 설계변경 자체를 부인하거나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기간도 짧아(통상 90일 이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발주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에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 지시서, 현장 사진, 물량 산출서 등 앞서 확보한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하수급인이라면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불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이 추가 공사비를 수령했음에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3년(상사채권 기준)입니다. 설계변경 사실을 인지한 후 장기간 청구를 미루시면 시효 소멸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변경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가능한 빨리 청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되면, 그 기간 동안의 간접비(현장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추가 공사비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공사비만 산출하시는데, 간접비를 빠뜨리면 상당한 금액을 놓치게 됩니다.
설계변경 관련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변경 전후의 현장 사진, 영상, 일지 기록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 매일매일 기록을 남겨 두시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감리자의 확인 도장이 찍힌 현장 일지는 특히 증거력이 높습니다.
Step 1 설계변경 사유 확인 + 서면 지시서 확보 (1~7일)
Step 2 변경 설계도서 작성 + 증감 물량 산출 (2~4주)
Step 3 계약금액 조정 협의 + 변경계약 체결 (2주~2개월)
Step 4 발주자 거부 시 조정 또는 소송 (2개월~2년)
각 단계에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놓으시면, 설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지시서 확보와 현장 증거 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