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건설 하자 소송에서 감정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핵심 결론
감정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며, 당사자가 직접 지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감정인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설 하자 소송에서 하자의 존부, 범위, 보수비용 산정은 전문적 기술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의 감정 규정에 따라 전문 감정인을 선정하여 판단 자료를 확보합니다.
감정인 선정의 일반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7조에 따르면, 감정인에게 법관 기피와 동일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감정인이 당사자 일방과 친족 관계이거나 고용 관계인 경우
- 감정인이 해당 공사에 직접 관여했거나 자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감정인이 상대방 측 소송 대리인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실무에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피 사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감정인 선정 고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부 법원에서는 감정인 지정 전에 양측에 "감정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요청하거나, 사건의 특수성(구조 하자, 방수 하자, 설비 하자 등)에 맞는 전문 자격을 가진 감정인을 추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인이 선정되어 감정이 완료된 후에도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조회 및 보완감정 신청
감정서의 논리적 모순, 누락된 하자 항목, 부적절한 보수비용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보완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같은 감정인 또는 다른 감정인에게 보완감정을 명합니다.
2. 재감정 신청
감정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감정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은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감정서 내용의 구체적 오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가 의견서(사감정) 제출
당사자가 별도로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감정과 동일한 증거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건설 하자 소송에서 감정은 사실상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감정인 선정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정 사항(감정인에게 묻는 질문)의 정리가 핵심입니다. 감정인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 사항의 구체적 설정입니다. "하자가 있는지"라는 막연한 질문보다, 각 하자 유형별로 항목을 세분화하고 보수비용 산정 기준까지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감정인의 전문 분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사라 하더라도 구조, 설비, 방수, 마감 등 세부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사건의 핵심 하자 유형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감정인이 선정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감정 현장 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할 때 당사자 측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하자 부위를 직접 안내하고, 사진 자료와 시공 도면을 준비하여 감정인에게 제공하면 누락 없는 감정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 절차의 소요 기간은 사건 규모에 따라 통상 3개월에서 12개월 이상까지 소요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하자 소송의 경우 감정 기간만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감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