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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기업·사업 ·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2026.04.16 조회 0

실사 보고서로 M&A 가격 협상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배수진 변호사

M&A 가격 협상에서 실사(Due Diligence) 보고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수억 원, 경우에 따라 수십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아래 7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사 보고서는 단순히 "대상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매수인에게는 가격을 깎을 근거이고, 매도인에게는 가격을 방어할 논리입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읽느냐가 거래 금액을 결정합니다.

가격 협상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순운전자본(Net Working Capital) 조정 항목을 분리했는가

실사 보고서 내 재무실사(Financial DD) 파트에서 순운전자본 조정 사항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재고자산의 실질 가치, 미지급비용의 누락 여부를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십시오. 클로징 기준일의 순운전자본이 합의된 기준치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매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조항을 SPA(주식매매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상 표준입니다.

2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의 현실화 가능성을 수치로 산정했는가

법률실사(Legal DD)에서 드러난 진행 중인 소송, 세무 리스크, 환경 관련 의무 등을 "있다/없다"로만 확인하면 협상에서 쓸 수 없습니다. 각 우발부채 항목에 대해 발생 확률과 예상 손실액을 구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류 중인 노동소송의 패소 가능성이 60~70%이고 예상 배상액이 3억 원이라면, 1.8억~2.1억 원을 가격 차감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EBITDA 정상화(Normalization) 조정이 적절한지 검증했는가

대부분의 M&A 거래에서 기업가치는 EBITDA 배수(Multiple)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실사 보고서에서 도출된 EBITDA 정상화 조정 항목 하나하나가 배수만큼 증폭되어 최종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이사의 과다 보수, 일회성 비용,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적절히 제거(또는 추가)되었는지 반드시 교차검증하십시오. EBITDA 조정액이 5,000만 원이라도 배수가 8배이면 4억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4

핵심 계약의 Change of Control 조항을 확인했는가

대상 기업의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계약, 라이선스 계약, 임대차 계약에 지배권 변경(Change of Control) 조항이 있는지 법률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A로 인해 핵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면 이는 사업 가치의 근본적 훼손을 의미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발견된 경우, 매도인에게 클로징 전 상대방 동의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동의 확보 실패 시 가격 조정 또는 거래 철회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세무 리스크를 가격 조정과 진술보증 중 어디에 반영할지 결정했는가

세무실사(Tax DD)에서 발견된 과소신고,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리스크 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금액이 확정적이면 매매대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유리하고, 금액이 불확실하면 매도인의 진술보증(Representation & Warranty) 및 손해배상 조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세무 리스크의 규모, 시효, 과세관청의 조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6

에스크로(Escrow) 또는 가격 보류(Holdback) 금액을 산정했는가

실사에서 발견된 리스크 중 클로징 시점에 해결되지 않을 항목이 있다면, 매매대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에 유보하거나 매수인이 일정 금액을 보류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실무적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10~20%를 12~24개월간 유보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금액은 실사에서 확인된 구체적 리스크의 총합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과다한 유보금을 요구하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7

실사 보고서의 한계점과 전제조건을 매도인과 공유했는가

실사 보고서에는 반드시 "본 보고서는 제공된 자료에 기초하며, 독립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 한계점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사 과정에서 매도인이 제공하지 않았거나 접근이 제한된 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해당 미확인 영역에 대해 매도인의 진술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클수록 진술보증과 손해배상 한도를 넓혀야 합니다.

실사 보고서 활용의 핵심 원칙

결론부터 말하면, 실사 보고서를 가격 협상에 활용하는 핵심은 "리스크를 금액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 재무, 세무, 환경 등 각 분야의 실사 결과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금전적 영향을 계량화해야 합니다.

가격 협상은 감(感)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것입니다. 실사 보고서에서 도출된 개별 이슈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협상력이 극대화됩니다.

첫째, 가격 직접 차감 항목과 진술보증 대상 항목을 명확히 분류합니다. 확정된 부채는 가격에서 빼고, 불확실한 리스크는 계약 조항으로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둘째, 협상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모든 이슈를 동일한 비중으로 제기하면 협상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금액 영향이 큰 상위 3~5개 항목에 집중하되, 나머지는 진술보증 또는 손해배상 조항의 포괄적 보호로 처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매도인의 반론에 대비합니다. 매도인 측도 실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각 이슈에 대한 해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매수인은 실사팀과 함께 각 이슈에 대한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박 논리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실사 보고서는 작성 시점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위 7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점검한 뒤 협상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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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변호사의 코멘트
M&A 가격 협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실사 보고서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개별 리스크를 구체적 금액으로 환산하고 SPA 조항에 녹여내는 작업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법률-재무-세무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초기 단계부터 M&A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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