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사를 인수하려면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M&A를 검토하는 기업 대표,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양수도는 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경영권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이고, 영업양수도는 회사가 아닌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과 인력, 계약관계만 골라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구조가 완전히 다르며, 세금, 책임 범위, 절차 복잡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거래 목적과 대상 회사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식양수도는 상법상 주주 간 거래입니다. 매도인(기존 주주)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면, 법인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인의 자산, 부채, 계약, 인허가, 종업원 관계가 모두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우발채무(소송, 세무조사, 환경책임 등)까지 떠안게 되므로, 실사(Due Diligence)에서 숨은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영업양수도는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특정 사업부문의 유형자산(설비, 재고 등), 무형자산(영업권, 기술 등), 관련 인력, 계약관계를 선별하여 이전합니다. 법인격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매도법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에 따라 양수인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호 속용(상법 제42조) 외에도, 양수 대상에 임직원이 포함되면 근로기준법상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충당부채, 미지급 임금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승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격이 유지되더라도, 일부 인허가는 "대주주 변경 시 재승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방송, 금융, 의료 등). 사전에 관할 당국 확인이 필수입니다.
주식양수도: 양도인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 여부, 비상장 여부에 따라 세율 상이)가 부과됩니다. 양수인에게는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나, 과점주주(50% 초과 취득) 요건 충족 시 간주취득세(부동산 등 가액의 약 2~4%)가 발생합니다. 영업양수도: 양도 자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면 양수인이 취득세를 부담하고, 영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부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인수가격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양수도는 양도회사(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영업 양도)와 양수회사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발생하므로 자금 소요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양수도가 유리한 경우
- 대상 회사의 인허가, 거래처,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때
- 실사 결과 우발채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
- 빠른 거래 종결이 필요할 때(자산 이전 절차 불필요)
- 양수인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담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영업양수도가 유리한 경우
- 특정 사업부문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을 때
- 대상 회사에 소송, 세무 리스크, 환경 오염 등 우발채무가 많을 때
- 양수인이 자산 감가상각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자산을 시가 취득하므로 감가 기준이 재설정됨)
- 비핵심 자산이나 불필요한 인력 승계를 피하고 싶을 때
첫째, 실사 범위를 결정한 뒤 구조를 정하십시오. 인수 구조를 먼저 확정하고 실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실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발채무 규모에 따라 최적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둘째, 세금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거래 초기에 실시하십시오. 양도인과 양수인의 세부담 합계가 거래 구조에 따라 수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M&A 계약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을 활용하십시오. 특히 주식양수도에서 우발채무 리스크를 헤지하려면, 계약서에 양도인의 진술보증 조항과 손해배상(Indemnification)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거래대금 일부를 예치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