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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해 온 C씨(34세, 경기 성남)는 팀장의 반복적인 폭언과 업무 배제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이 C씨를 대놓고 따돌렸고, 팀장은 "신고한 사람이랑은 일 못 한다"며 회의에서 C씨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C씨가 인사팀에 추가 조치를 요청했지만 "좀 더 지켜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괴롭힘을 신고한 뒤 오히려 불이익이나 2차 가해를 당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2차 가해가 발생했는데,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안 합니다. 이것도 위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 2차 가해 방지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면서,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지켜보겠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는 직접적인 보복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 보복형 - 인사상 불이익(전보, 감봉, 승진 누락), 계약 미갱신, 퇴직 종용
조직적 배제형 - 업무 미배당, 회의 제외, 사내 메신저 그룹 퇴출, 의도적 따돌림
정보 유출형 - 신고 사실 공개, 피해자 신원 노출, 조사 내용 외부 유포
소극적 방치형 - 조사 미착수, 보호조치 미이행, 가해자와 동일 공간 배치 지속
C씨의 사례처럼 동료들의 따돌림을 회사가 인지하면서도 방치한 경우, 소극적 방치형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도 사용자가 2차 가해 발생을 인지하고도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가해 상황에 놓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실무 팁: 고용노동부 진정 시, 최초 괴롭힘 신고서 사본, 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서면, 2차 가해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훨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진정 접수 후 통상 2~4주 내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개시됩니다.
2차 가해 방지 의무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닙니다. 과태료 500만 원, 벌금 3천만 원, 징역 3년이라는 구체적 제재가 뒷받침하는 강행규정입니다. 회사가 조치를 미루고 있다면, 서면 요청과 증거 확보를 통해 법적 대응의 기반을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