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한 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뿐 아니라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실무 기준을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합니다. 혼인관계에서 부부 사이에는 상호 정조(貞操)의무가 인정되는데, 불륜 상대방이 이러한 혼인의 평화를 깨뜨리는 데 가담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알면서'가 핵심입니다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몰랐다는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은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자료 전체 금액에 대해 각자가 독립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만, 한쪽이 일부를 변제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실 점
최근 법원은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과거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는 배우자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시간을 너무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인정받기 쉬운 증거 유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역 캡처
- 호텔, 숙박시설 이용 내역
- SNS 게시물, 사진
- 목격자 진술서
- 상간자 본인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몰래 설치한 GPS, 해킹으로 확보한 자료 등)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오히려 수집자가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의 평화가 침해된 것 자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 합의와 소송, 어느 쪽이 유리할까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1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합의는 비교적 빠르게 종결할 수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