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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국제이혼·국제양육권
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04.20 조회 1

한미 이중국적 자녀 양육권 분쟁,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까

이상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는 42세 A씨(한국 국적)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39세 B씨(미국 국적)와 10년 전 서울에서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8세 아들 C군은 출생과 동시에 한미 이중국적을 취득했고, 서울 강남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서 B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캘리포니아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씨는 아이의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으니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쟁점 1: 국제재판관할 - 한국 법원인가, 미국 법원인가

국제재판관할(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다룰 권한을 갖는지)은 한미 이중국적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결 문제입니다. 한국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때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A씨 사례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근거

- 자녀 C군의 상거소(일상적 생활의 중심지)가 서울에 있음

- 부부가 혼인 기간 내내 한국에서 공동생활을 영위

- C군이 한국에서 출생하고 한국 학교에 재학 중

미국 측에서도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UCCJEA(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에 따라 자녀의 'home state'(지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에 관할을 부여합니다. C군이 서울에서 계속 살았다면 캘리포니아는 home state가 아니므로, 미국 법원이 관할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는, 한쪽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먼저 미국에 입국한 뒤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이 home state가 되어 미국 법원의 관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준거법 -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하는가

관할이 정해졌다 해도 반드시 그 나라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제사법 제45조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자녀의 상거소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C군의 상거소가 한국이라면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아이의 최선의 이익)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 고려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판단 요소

  • 자녀의 연령과 성별, 자녀 본인의 의사
  • 현재까지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경제력, 거주 환경, 정서적 유대)
  • 양육환경의 변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다른 쪽 부모와의 면접교섭 보장 의지

A씨의 경우, C군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B씨가 주된 양육자였다면 미국으로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어, 단순히 거주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 3: 국제적 아동 탈취와 헤이그 협약

이 사안에서 가장 긴박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C군을 미국으로 데려갈 경우, 이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미국은 1988년에 각각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헤이그 협약의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불법적으로 데려간 아이를 원래 상거소국으로 신속히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양육권의 본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이의 원상회복을 보장합니다.

만약 B씨가 C군을 무단으로 미국에 데려간다면 A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한국 법무부 소속 중앙당국에 아동 반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요 비용은 무료이며, 중앙당국이 미국 측 중앙당국(U.S. State Department)과 직접 협조합니다.
2
미국 소재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서 반환 소송이 진행됩니다. 협약상 신청 접수 후 6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원이 반환 명령을 내리면 C군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며, 양육권 본안 소송은 아이의 상거소국인 한국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헤이그 협약에도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탈취 후 1년이 경과하여 아이가 새 환경에 정착한 경우, 반환으로 인해 아이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법원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 이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아, 탈취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적 조언 - 분쟁 발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A씨 사례처럼 한미 이중국적 자녀의 양육권 분쟁은 한번 꼬이면 양국 법원을 오가며 수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대응 체크포인트

-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해외로 데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출국금지 가처분을 즉시 신청하십시오. 가정법원에서 통상 1~3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 아이의 여권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자녀의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 모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 양육 기여 사실(등하원, 병원 동행, 학교 행사 참여 등)을 사진, 카카오톡 대화, 영수증 등으로 꾸준히 기록해 두십시오.

- 국제이혼과 국제양육권 모두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미 이중국적 자녀 양육권 분쟁은 국제사법, 헤이그 협약, 양국의 가사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이 사례의 A씨는 결국 한국 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C군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여 아이가 무단으로 반출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할과 전략을 확정하는 것이 이러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상덕
이상덕 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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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양육권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분쟁이 아이의 출국 이후에야 법률 상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해외 이주 조짐이 보이는 즉시 출국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한국법과 상대국 법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가능한 빨리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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