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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분담금 증액 통보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 증액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법적 절차와 산정 근거가 적법한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시면, 본인의 대응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분담금 변경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5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총회 소집 통지가 14일 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의결 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했는지가 첫 번째 점검 대상입니다. 서면결의 또는 대리인 참석 요건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분담금 증액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수반합니다. 도정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합이 총회 의결만 했을 뿐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 증액 통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담금은 종전자산 평가액과 종후자산(새 아파트) 추산액의 차이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이 2곳 이상 선정되었는지, 평가 시점이 적정한지, 종전자산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지는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열람 청구권은 조합원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도정법 제81조).
분담금 증액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공사비 상승입니다. 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변경 내역, 자재비 상승분 산출 내역, 설계 변경 사항을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조합원은 도정법 제8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조합의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 해당 거부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 당시 고지받은 분담금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가율이 합리적 범위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분담금이 30~50% 이상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조합 운영비 과다 지출, 일반분양 수입 감소 등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지출 총괄표를 기준으로 항목별 변동 내역을 대조하십시오.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불변기간이므로, 한 번 지나면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조합 내부적으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조합 정관의 이의신청 조항과 기한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행정소송 제기 기한: 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기준이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달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사업 참여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금청산(조합원 지위 포기 후 종전자산 가액 수령) 또는 매도청구 대응도 선택지에 올려야 합니다. 다만 현금청산 시 받게 되는 금액이 감정평가액 기준이므로, 시세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은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사업 참여와 현금청산의 예상 수익을 비교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분담금 증액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위 7가지를 빠짐없이 점검하신 뒤, 구체적인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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