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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04.17 조회 10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미등록,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가

김기용 변호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과징금까지 따라옵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떤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에서 10년간 베이커리를 운영해 온 A씨(52세, 남성)는 자신의 매장 노하우를 프랜차이즈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초,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가맹점 모집 광고를 내고, 경기도 수원에서 카페 창업을 희망하던 B씨(34세, 여성)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금 3,5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약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B씨는 매장 오픈 3개월 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체결한 가맹계약의 효력

결론부터 말하면, B씨는 가맹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가맹점 현황, 영업지역 조건, 가맹금 내역, 계약 해지 조건 등 예비 가맹점주가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공개서 미등록은 단순한 절차 하자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가맹본부가 이미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등과 별도로 가맹금 전액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

A씨의 법적 리스크는 B씨와의 민사 분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41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가맹본부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제재 요약

1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최대 5,000만 원
2 위반 사실 공표(사실상 사업 신뢰도 타격)
3 형사처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A씨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착수할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맹점이 이미 개점한 상태라면, 가맹점주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어 제재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쟁점 3: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가맹사업법 제7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정보공개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등록 의무뿐만 아니라 제공 의무도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B씨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B씨가 청구 가능한 항목

1 가맹금 3,500만 원 전액 반환: 법 제10조에 따른 법정 반환 청구권
2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가맹점주가 지출한 시설투자비 상당액
3 영업 손실: 계약 취소로 인한 영업이익 상실분(다만, 입증 범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

실무에서 보면, 가맹금 반환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지만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 손실까지 전액 배상받기 위해서는 투입 비용의 증빙, 매출 자료, 가맹본부 귀책사유와의 인과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가맹본부와 예비 가맹점주 모두를 위한 실무 조언

가맹본부(프랜차이즈 사업자) 입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맹점 모집 광고를 게시하기 전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심사 기간은 통상 30~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가맹점 개설 및 폐점 현황, 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록 전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예비 가맹점사업자 입장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1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 확인
2 정보공개서를 계약일 14일 전에 수령했는지 확인
3 정보공개서 내 재무제표, 가맹점 폐점률, 예상 매출액 근거를 꼼꼼히 검토
4 가맹금 납부 전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의 일치 여부 대조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금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 손해가 확대되고, 입증도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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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변호사의 코멘트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다루다 보면,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뒤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에는 2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이상을 감지한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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