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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4.17 조회 10

주주총회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까? 실무 요건과 절차 총정리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주총회 의장이 불공정하게 진행하는데, 도중에 의장을 바꿀 수 있나요?"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장의 중립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장이 특정 안건의 토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표결 방식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소수주주로서는 상당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주주총회 의장 해임(교체)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핵심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 주주총회 의장은 총회 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통해 해임하고, 새로운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규정, 의장의 질서유지권, 해임 사유의 정당성 등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주주총회 의장은 누가 되는가

상법 제366조의2 등에서 주주총회 의장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서 의장을 정합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정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정관에서 이사회 의장 또는 특정 직위를 지정한 경우
  • 정관에 의장 규정이 없는 경우 - 총회에서 직접 의장을 선출합니다.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상법 제366조의2에 따라 질서유지권과 의사정리권을 가지며, 총회 진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 권한을 남용하면 주주 입장에서 더 큰 불이익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 해임이 가능한 법적 근거

상법에는 주주총회 의장의 해임에 관한 명시적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와 학설은 일관되게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므로, 의장의 선임과 해임 역시 총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의 자율적 운영권 - 총회는 스스로의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의장 교체도 이에 포함됩니다.
  2. 정관의 의장 규정은 "1차적 결정"에 불과 -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정했더라도, 총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다만, 정관에 "의장은 반드시 대표이사로 한다"고 강행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의장 해임 결의의 성격 - 보통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로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실무상 의장 해임 절차

실제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장 해임을 진행하려면 아래 순서를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1의장 해임 동의(의안 제출) - 출석 주주가 의장 해임을 동의 형태로 제안합니다. 이때 해임 사유(불공정 진행, 의사정리권 남용 등)를 구체적으로 밝혀두는 것이 나중에 결의 효력을 다툴 때 유리합니다.
  • 2재청(찬성) 확인 - 다른 주주의 재청이 있으면 즉시 표결에 부칩니다.
  • 3표결 실시 -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가결됩니다. 이 표결은 누가 주관하느냐가 문제인데, 의장이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해 표결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임시의장(최다 출석 주주 등)이 표결을 주관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 4새로운 의장 선임 - 해임 결의 직후, 별도 결의로 신임 의장을 선출합니다. 통상 동일한 보통결의 요건입니다.

의장이 해임 표결 자체를 거부한다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난관입니다.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내세워 해임 동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표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이 경우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현장에서 임시의장 선출 후 표결 강행 - 다수파 주주가 스스로 임시의장을 세우고 해임 표결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나중에 결의 하자(절차적 위법)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가 제기될 위험이 있어, 전 과정을 녹화하고 참석 주주 명부를 철저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2. 법원에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청구(상법 제367조) - 총회 진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총회를 감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만, 의장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3. 사후적으로 결의취소의 소 제기 - 의장의 불공정 진행으로 결의 내용이 왜곡되었다면,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와 실무 팁

정관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회사마다 정관에서 의장의 지위, 권한, 교체 절차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을 기초로 하되 자체 수정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총회 전에 반드시 정관 원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실무에서 유의하실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 확보가 전제 - 의장 해임 결의가 가결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위임장 권유(proxy solicitation) 등을 통해 의결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 녹취와 기록은 필수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사후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속기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장 해임 사유는 구체적으로 - "불공정하다"는 추상적 주장보다, "특정 안건의 토론 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표결 방식을 정관과 다르게 변경했다" 등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야 나중에 결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 상장회사는 공시 의무 확인 - 의장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총회 결과 공시에 반영해야 할 수 있으며, 이사 선임 안건 등과 결부되면 공시 내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장 해임은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생기기 쉬운 영역입니다. 핵심은 총회의 자율적 운영권이라는 원칙에 근거하되,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상대측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영권 분쟁 사건을 다루다 보면,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장 교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전 준비 부족으로 절차적 하자가 남아 사후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총회 전에 정관 검토와 의결권 확보 전략을 반드시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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