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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4.18 조회 346

상가 간판 철거 요구, 임대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송동근 변호사
법무법인 이노센스 ·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인이 갑자기 간판을 떼라고 합니다. 비용도 제가 내야 하나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건물주로부터 느닷없이 간판 철거를 요구받아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업 중인 가게의 상가 간판 철거 문제는 단순한 시설 분쟁이 아니라, 영업권과 재산권이 걸린 중요한 법률 문제입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

임차인이 적법하게 설치한 간판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거나 철거를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과 옥외광고물법상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부터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판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옥외광고물법 위반 간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일정 규격을 초과하거나 허가 없이 설치한 간판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1회당 50만 원~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건물 외벽 훼손 또는 안전 문제 - 간판 설치로 인해 건물 구조물이 훼손되거나 낙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보존 의무)에 근거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상 간판 관련 특약 - 계약서에 "건물주의 사전 동의 없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거나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철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경우

반대로, 아래 상황에서 임대인이 무단으로 간판을 철거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 간판의 무단 철거 = 재물손괴 + 영업방해

임차인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한 간판을 임대인이 임의로 떼어내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영업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는 간판 철거 요구는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2024년 기준 서울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최초 임대차 포함 10년)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 기간 중 간판 분쟁에서도 비교적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간판 철거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간판 철거 비용은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원상복구 특약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퇴거 시 간판 포함 원상복구"라는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이 철거 비용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 간판 철거 비용은 규모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2 원상복구 특약이 없는 경우 -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 가치를 높이는 부속물(유익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퇴거하는 경우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로 인해 간판 철거가 불가피해졌다면, 간판 제작비를 포함한 영업손실의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실무 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간판 철거를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서면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간판 설치 당시의 구청 허가서, 설치 비용 영수증, 계약서 원본도 미리 정리해두시면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간판 분쟁의 해결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민사소송(간판 철거 금지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 기간은 통상 60일 내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실력으로 간판을 철거하려 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력구제(스스로 강제 집행하는 행위)는 우리 법체계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임대인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송동근
송동근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이노센스 · 광주광역시 동구
상가 간판 분쟁은 단순한 시설 문제로 보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영업권 침해와 권리금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간판을 훼손하는 사례에서는 증거 확보 시점이 배상 여부를 좌우합니다.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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