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소규모 한식당을 운영하는 47세 A씨는 올해 초, 배달앱 플랫폼으로부터 "울트라부스트 광고 패키지"를 권유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은 "월 매출 30%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A씨는 6개월 약정으로 총 480만 원의 배달앱 광고비를 선결제했습니다.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광고 노출 수는 늘었지만 실제 주문 건수 증가는 미미했고, 약속된 상위 노출 위치도 다른 경쟁 업체에 밀려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2개월 차에 계약 해지와 잔여 광고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플랫폼 측은 약관상 "선결제 광고비는 환불 불가"라며 거절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환급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플랫폼 이용약관의 "선결제 광고비 환불 불가"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관규제법 제9조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 행사 요건을 부당하게 가중하는 조항을 불공정 조항으로 봅니다. 6개월치 광고비를 일괄 선결제하게 한 뒤, 서비스 품질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A씨처럼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지위가 직접 인정되지는 않지만, 약관규제법의 보호는 사업자 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을 다투는 것이 환급 청구의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A씨가 계약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영업사원의 "월 매출 30% 상승" 설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이미 납부한 광고비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사원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면이나 메시지 형태의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약관 무효나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에게는 또 다른 법적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입니다.
A씨는 6개월 중 2개월만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면, 나머지 4개월분에 해당하는 약 320만 원은 플랫폼 측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이익, 즉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포인트: 플랫폼이 "중도 해지 위약금 30%"와 같은 조항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약금 비율이 과도하다면 약관규제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감액을 요청하거나, 법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달앱 광고 계약 분쟁의 경우 분쟁 금액이 수백만 원 선인 경우가 많아, 소액사건심판(소송 목적물 가액 3,000만 원 이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달앱 광고비 분쟁은 개별 금액이 수백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많은 소상공인이 "이 정도 금액으로 소송까지 해야 하나"라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은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부담도 적으며, 무엇보다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