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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4.18 조회 110

가압류 후 본안 제소 명령, 기한 놓치면 가압류 취소됩니다

문
문주영 변호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까지 마쳤더라도, 본안 제소 명령에 정해진 기한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수천만 원짜리 채권을 보전해 두고도 기한 하나 놓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A씨의 가압류와 제소 명령

서울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을 운영하는 A씨(47세)는 거래처 B법인에 공사대금 8,200만 원을 청구했으나, B법인이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채권 보전을 위해 B법인 소유의 경기도 소재 사무실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보증금 820만 원(청구채권액의 10%) 공탁을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완료된 지 약 3주 뒤, B법인 측 변호사가 법원에 본안 제소 명령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 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보냈습니다.

A씨는 "어차피 소송할 생각이었으니 좀 더 준비하고 넣자"며 기한을 가볍게 여겼고, 결국 송달일로부터 18일째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사이 B법인은 가압류 취소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결과: A씨는 가압류 보전 효력을 상실했고, B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버렸습니다. A씨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강제집행할 재산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쟁점 1 - 본안 제소 명령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본안 제소 명령은 "가압류만 걸어 놓고 본안 소송을 하지 않는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르면, 가압류 채무자(상대방)는 법원에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하면 채권자에게 통상 14일 이내에 본안 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본안 소송이란?

가압류는 임시 보전처분일 뿐, 채권의 존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돈을 달라"는 이행청구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확정적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본안 제소 명령은 이 본안 소송의 제기를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걸린 채로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산 처분이 묶여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제소 명령 신청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쟁점 2 - 제소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제소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소 '제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한 내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은 물론, 그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장 접수증 사본 등)를 가압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도 증명서류 제출을 빠뜨려 가압류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기한 도과 시 취소는 거의 다툴 수 없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기한 경과 여부만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다"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씨 사례에서 4일 초과도 예외 없이 취소로 이어진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쟁점 3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본안 제소 명령과 관련하여 의뢰인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기산점 착오

14일의 기한은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법원 결정일이나 채무자 신청일이 아닙니다. 등기우편 부재중 통지를 받고 며칠 뒤 수령하는 경우, 실제 수령일이 송달일이 되므로 기한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2. 이미 소송 계속 중인 경우

가압류 전에 이미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그 소송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별도의 새로운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와 접수증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3. 조정·중재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은 본안 소 제기 외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인정합니다. 예컨대 민사조정 신청이나 중재 신청도 본안 소 제기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당사자 간 협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 대응 전략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 본안 소장을 함께 준비한다

실무에서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본안 소장 초안을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소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어 기한 도과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제소 명령 송달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을 역산한다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을 계산하되, 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달력에 기한일을 표시하고, 최소 3일 전까지 소장 접수를 완료하는 것을 권합니다.

3. 소 제기 증명서류를 즉시 제출한다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발급받는 접수증 또는 소장 부본에 접수 도장이 찍힌 사본을 가압류 법원에 바로 제출합니다. 팩스 제출도 가능하나, 원본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즉시항고를 검토한다

만약 기한 내 소를 제기했음에도 증명서류 제출이 늦어져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 제기 사실 자체를 항고심에서 소명하면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이므로 역시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A씨 사례는 가압류라는 강력한 보전수단을 확보하고도, 본안 제소 명령의 기한 관리라는 절차적 요건 하나를 간과하여 채권 회수에 실패한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가압류는 집행 이후의 절차 관리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흐름으로 다루어야 하며, 기한과 서류 제출이라는 기본적 사항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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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영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가압류 후 본안 제소 명령 기한을 놓쳐 보전 효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 본안 소장 초안까지 함께 준비해야 안전하며, 송달일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 집행 후 절차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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