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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4.18 조회 69

청소년 자녀가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할 때, 면접교섭은 어떻게 될까

송오근 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중학생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가, 전 남편의 면접교섭(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권리) 요구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 의사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존중될까요?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의사가 충돌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가상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C씨(45세, 회사원)는 3년 전 남편 D씨(48세, 자영업)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 민준이(가명, 현재 16세)의 친권과 양육권은 C씨가 가졌고, D씨에게는 매월 2회 토요일 면접교섭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D씨가 면접교섭 약속을 자주 어기고, 만남 때마다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을 반복하자 민준이는 점차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아빠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C씨는 면접교섭 변경(제한) 심판을 청구했고, D씨는 오히려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해 달라며 맞서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청소년 자녀의 의사는 법적으로 어떤 무게를 가지는가

가사소송법과 민법은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자녀의 복리(자녀의 이익)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자녀 본인의 의사입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의사 반영 비중을 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령별 의사 반영 정도

- 만 7세 미만: 의사 표현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참고 수준으로 반영

- 만 7~12세: 가정법원 조사관 면담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며 상당 부분 고려

- 만 13세 이상(청소년): 자녀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

민준이는 현재 16세로, 법원은 그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녀가 싫다고 하면 무조건 면접교섭을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의 거부 의사가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양육 부모의 영향(소위 '이간질')에 의한 것인지를 면밀히 구별합니다.

쟁점 2. 양육 부모의 영향인지, 자녀의 진정한 의사인지 판별하는 방법

D씨 측에서는 "C씨가 아들을 세뇌해서 아버지를 거부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면, 비양육 부모 측이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려내기 위해 여러 절차를 활용합니다.

1
가정법원 조사관 면담 - 자녀를 양육 부모와 분리된 환경에서 1:1로 만나 의사를 확인합니다. 조사관은 자녀의 표정, 태도,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전문가 심리평가 - 임상심리전문가가 자녀의 심리 상태, 부모 각각에 대한 애착 관계, 소외 증후군(Parental Alienation)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비용은 통상 50만~150만 원 수준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기도 합니다.
3
자녀 진술 녹취 또는 영상 -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이 직접 자녀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의견 청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민준이의 경우, 면접교섭 불이행과 비난 발언이라는 구체적 사유가 있으므로, 법원이 양육 부모의 세뇌보다는 자녀의 자발적 판단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C씨 입장에서도 "아이가 싫다고 하니까"라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D씨의 구체적 행동 사실(약속 불이행 날짜, 비난 발언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3. 면접교섭의 완전 차단이 가능한가, 아니면 조건 변경에 그치는가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에 매우 신중합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완전 제한하는 경우

- 비양육 부모의 학대, 폭력이 입증된 경우

- 비양육 부모에게 심각한 알코올/약물 의존 문제가 있는 경우

- 자녀의 정신 건강에 명백히 해로운 영향이 확인된 경우

민준이 사례처럼 "약속 불이행과 비난 발언"이 사유인 경우, 법원은 완전 차단보다는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월 2회에서 월 1회로 횟수 축소
2
자녀상담센터 등 제3의 장소에서 전문가 입회하에 면접(관리감독형 면접교섭)
3
일정 기간 직접 대면 대신 전화나 영상통화로 제한
4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부과

특히 주목할 점은 4번입니다. 청소년 자녀의 경우, 법원이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건을 부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비양육 부모의 권리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 양쪽 부모 모두에게

양육 부모(C씨)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 자녀의 거부 의사를 문자, 일기, 상담 기록 등으로 객관적으로 남겨 두십시오.

- D씨의 문제 행동(약속 불이행 날짜, 비난 발언)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녹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에게 아버지를 비난하는 언행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법원은 양쪽 부모의 태도를 모두 평가합니다.

- 자녀의 심리상담 기록은 법원에서 매우 유력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비양육 부모(D씨)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 자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면접교섭 강제 이행을 밀어붙이면, 법원의 인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상담 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자녀를 위해 방식을 바꾸겠다"는 자세가 오히려 면접교섭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 변경 심판의 소요 기간은 통상 3~6개월이며, 인지대(수수료)는 약 5,000원, 송달료 등을 포함하면 초기 비용은 5만 원 내외입니다. 다만 전문가 심리평가가 진행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200만~500만 원 수준으로 다양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지만, 동시에 부모 양쪽 모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떤 방식이 최선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감정적 대립보다는 자녀의 복리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오근
송오근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자녀의 면접교섭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자녀의 거부 의사가 분명한데도 적절한 증거 준비 없이 심판에 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심리상담 기록, 상대방의 문제 행동 증거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가능한 빨리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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