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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4.18 조회 2

전세사기 가해자 재산 가압류, 절차와 전략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법무법인 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해자(임대인 또는 사기 관여자)의 재산이 빠져나갈까 봐 조바심이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확정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동결시키는 거의 유일한 법적 수단이며,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가해자 재산 가압류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성패를 가르는 전략 포인트를 함께 안내합니다.

가압류란 무엇이고, 왜 빨리 해야 하는가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에 근거합니다.

가압류의 핵심 효과
채무자(가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합니다. 확정판결 이후 본압류(강제집행)로 바로 전환할 수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해자는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신속하게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피해 인지 후 2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 권장 시점입니다.

가압류 절차 전체 흐름 - 5단계

1
재산 조사 및 대상 특정
  • 소요기간: 3일~1주
  •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금융거래정보 조회), 차량(자동차등록원부), 급여채권 등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열람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채권자 입장에서 직접 조회가 어려우므로, 가압류 결정 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비용: 등기부등본 열람 1건당 700원,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무료~소액
2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소요기간: 2~5일(서류 준비 포함)
  • 관할법원: 가압류 대상 재산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 필요서류: 가압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반환 요구 기록), 등기부등본, 소명자료(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 비용: 인지대 1만 원 + 송달료 약 5만 원 내외(상대방 수에 따라 변동)
3
담보 제공
  • 소요기간: 법원 결정 후 7~14일 이내 납부
  • 법원은 가압류 결정 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통상 청구금액(보증금)의 10~30%입니다.
  • 현금공탁이 일반적이나, 법원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연 2~4% 수준입니다.
  • 예시: 보증금 2억 원, 담보 20% = 4,000만 원 공탁 대신, 보증보험 이용 시 보험료 약 80만~160만 원으로 대체 가능
4
법원 가압류 결정 및 집행
  • 소요기간: 신청 후 통상 3~7일(서울 기준), 지방법원은 1~2주
  • 법원은 서면 심리로 결정하므로 별도 출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결정이 나면 부동산은 등기촉탁으로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고, 예금은 금융기관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 출금이 차단됩니다.
  •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관청에 가압류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5
본안소송 제기(필수 후속 절차)
  • 소요기간: 가압류 결정 후 통상 2주 이내 제기 권장
  • 가압류는 보전처분일 뿐이므로, 반드시 본안소송(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소가(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 송달료. 보증금 2억 원 기준 인지대 약 82만 원

실무에서 성패를 가르는 전략 포인트

1. 다수 재산에 동시 가압류를 건다

부동산 한 곳에만 가압류를 걸면,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 급여 등 확인 가능한 재산 전부에 동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동 가해자(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전세사기는 임대인 단독 범행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 명의 대여자,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전원을 공동불법행위자(민법 제760조)로 보고 각각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담보금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활용한다

현금공탁이 부담스러운 경우 반드시 법원보증보험증권을 검토하십시오. 보험료가 연 수십만 원~백수십만 원 수준이므로,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묶어두는 것보다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깁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 병행 여부를 판단한다

가해자가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민법 제406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소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형사 고소와 가압류는 별개입니다
전세사기로 형사 고소를 했더라도, 형사절차에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적 가압류와 본안소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 수령과 민사 판결금 수령은 이중배상이 아니므로, 양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전체 소요기간 및 비용 요약

소요기간: 재산조사 착수부터 가압류 결정까지 최단 1주~최장 3주
비용 구성: 인지대 1만 원 + 송달료 약 5만 원 + 담보금(청구금액의 10~30%, 보증보험 이용 시 연 보험료 수십만 원 수준) + 변호사 비용(사건에 따라 상이)
핵심: 담보금과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증보험 활용 여부가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압류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첫째, 본안소송을 지체 없이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만 걸어놓고 소송을 미루면 상대방의 제소명령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가압류 결정 후에도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별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실제 회수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셋째, 승소 판결 확정 후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경매, 추심 등)에 착수합니다. 이 전환 절차를 빠뜨리면 가압류 상태로만 남게 되어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최민종
최민종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세사기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가압류 시기를 놓쳐 가해자 재산이 이미 빠져나간 후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입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재산조사와 가압류에 착수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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