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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16 조회 1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최민종 변호사
법무법인 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금융자산은 그 존재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설사 존재가 확인되더라도 실질적 귀속 관계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차명계좌가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떤 법적 쟁점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A씨(48세, 자영업)와 B씨(45세, 전업주부)는 결혼 19년 차 부부입니다. A씨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연매출 약 8억 원 규모의 사업체를 유지해 왔습니다. B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던 중, A씨의 어머니 C씨(75세) 명의 계좌 3개에 합산 약 2억 3,000만 원의 예금이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A씨의 사업 수익에서 이체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A씨 측은 해당 금액이 어머니에게 드린 생활비이자 증여라고 주장하고, B씨 측은 차명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 1: 차명계좌 예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귀속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을 판단할 때 형식적 소유 명의보다 실질적 형성 과정과 경위를 중시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씨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 원천이 A씨의 사업 수익이고, A씨가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 및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는 A씨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질 귀속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

1
계좌의 입출금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관리 주체)
2
입금 원천이 명의자 본인의 소득인지, 배우자의 소득인지
3
출금 내역이 명의자의 생활비 용도인지, 배우자의 사업이나 투자 용도인지
4
계좌 개설 시기가 혼인 기간 중인지, 그리고 이혼 분쟁 전후인지

본 사례에서 B씨가 A씨의 사업 계좌에서 C씨 명의 계좌로의 반복적 이체 내역, 그리고 해당 계좌의 인터넷뱅킹 접속 IP가 A씨의 사업장 또는 자택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법원이 이를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 2: 증여와 차명의 구분 기준

A씨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상적인 행위이며, 이 자체가 위법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금액의 규모와 이체 패턴, 그리고 자금의 사후 사용 내역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순수한 부양 목적의 증여인지, 아니면 재산 은닉 목적의 차명 보관인지를 구분합니다.

증여와 차명 보관의 구분 지표

순수 증여(부양)로 볼 수 있는 경우: 월 일정액의 정기 이체, 명의자 본인의 생활비 및 의료비 지출 내역 확인, 명의자가 직접 계좌를 관리

차명 보관으로 의심되는 경우: 비정기적 거액 이체, 이체 후 명의자 계좌에서 다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련 계좌로 환류, 명의자가 고령이거나 독자적 금융거래 능력이 제한적, 이혼 분쟁 직전 집중적 이체

본 사례에서 2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75세 어머니의 일반적 생활비로 보기에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특히 이체 시기가 B씨의 이혼 의사 표시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재산 은닉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쟁점 3: 차명계좌 존재의 입증과 금융거래정보 조회

차명계좌를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의 존재를 어떻게 밝혀내느냐는 것입니다. 배우자 본인 명의 재산은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은 그 존재 자체를 모르면 조회 대상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명재산 탐색을 위한 실무적 접근

1
배우자 계좌의 이체 내역 분석: 재산분할 과정에서 확보한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특정인에 대한 반복적 거액 이체를 추적합니다.
2
사실조회 신청: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명의 계좌에 대한 조회는 구체적 혐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3
재산조회 제도 활용: 민사집행법 제74조에 근거한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의 이체 내역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4
세무 자료 활용: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실제 보유 재산 간 현저한 괴리가 있는 경우, 이를 차명재산 존재의 간접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B씨의 경우, A씨의 사업체 매출 규모 대비 부부 공동명의 또는 A씨 명의의 재산이 현저히 적다면, 이 자체가 재산 은닉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불균형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차명계좌를 둘러싼 재산분할 분쟁은 증거 확보의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상대방의 재산 이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이상 자금 이동이 포착되면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캡처, 카카오톡 대화 등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차명계좌의 존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초기 단계에서 재산보전처분(가압류) 신청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차명 재산을 추가로 이전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자영업자 배우자의 경우 사업체의 매출과 비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면 차명 재산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체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차명계좌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분쟁을 넘어,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적 협력과 신뢰에 대한 평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 시도가 확인될 경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이를 불리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은닉보다는 투명한 재산 공개가 궁극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민종
최민종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다 보면 차명계좌 문제는 증거 확보 시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배우자의 경우 자금 흐름 분석이 핵심인데,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차명재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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