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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폭행·상해·협박
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03.23 조회 10

음주 폭행 감경 안 된다? 달라진 법 기준과 대응 절차 안내

정재훈 변호사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많은 분들이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사건 이후, "술에 취해서 그런 건데 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 규정을 근거로 음주 감경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법률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달라진 기준과 함께, 음주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절차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과거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만취 상태의 폭행범들이 이 조항을 통해 감경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술만 마시면 감형"이라는 비판이 사회적으로 거셌지요.

핵심 변화: 형법 제10조 제3항 신설 (2018년 12월 18일 시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상실·심신미약 감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더 이상 감경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만든 원인으로 저지른 범행에까지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이 개정 이후 실무에서도 음주 폭행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만, 모든 음주 범행이 자동으로 감경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 폭행 사건의 대응 절차 - 단계별 안내

음주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이든 피해자이든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차분하게 아래 단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1
사건 직후 - 증거 확보와 신고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합니다. 피해자라면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피의자의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소요시간: 당일 필요서류: 신분증 비용: 없음
2
경찰 조사 단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피의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나 CCTV 영상 확보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요기간: 1~4주 필요서류: 진단서, 사진 등 증거자료 비용: 진단서 발급비 약 1~2만원
3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사는 혐의 유무와 정황을 종합하여 기소, 약식기소(벌금), 기소유예, 불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 여부, 피해 정도, 전과 유무, 음주의 자발성 여부 등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요기간: 2~8주 필요서류: 합의서, 탄원서 등 비용: 합의금(사안별 상이)
4
재판 진행 (기소된 경우)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1심 기준으로 보통 3~6개월이 소요되며, 재판부는 폭행의 경위, 피해 정도, 음주 경위(자발적 음주인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발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요기간: 3~6개월(1심 기준) 비용: 변호사 선임비 별도
5
선고 및 후속 조치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이 선고됩니다. 음주 폭행의 경우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형법 제257조)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한: 선고일로부터 14일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 꼭 알아두셔야 할 점

피해자 입장이라면

"상대가 술에 취해서 한 일이니 봐달라"는 요청을 받으시더라도, 음주는 더 이상 감경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진단서와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시고, 합의를 하시더라도 적정한 수준인지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유리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알코올 치료 참여 등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 여전히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

모든 음주 범행에서 감경이 100%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심신미약 감경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병적 음주(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로 인해 음주 자체를 자의로 통제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타인에 의해 강제로 음주를 하게 된 경우처럼 자발적 음주가 아닌 상황도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려면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술버릇이 나쁘다"거나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자발적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법원도 음주 폭행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음주는 변명이 아니다"는 방향으로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 계시든,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재훈
정재훈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음주 감경에 대한 오래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2018년 형법 개정 이후 음주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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